직장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위한 절세상품 장단점 분석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올 한해도 가정을 위해 회사에서 고생하신 수많은 직장인들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2019년 1월에 실시될 2018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도 심기일전 하셔서 세금으로 납부한 급여를 정당하게 환급받으셔서 가정 재테크에 보탬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직장인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상품과 세금이 비과되세되는 상품 3가지에 대해 확인해보고, 상품의 장단점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상품은 소득공제와 아파트 청약권리를 함께 받는 직장인 필수 아이템인 청약저축과 본인의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면 가입을 고려할 만한 연금저축, 이자수익과 펀드 운용수익 등이 큰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ISA 계좌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① 소득공제와 아파트 청약권리를 함께 받는 필수템, 청약저축 

   ▶ 장점 : 아파트 청약권리 부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

   단점 : 적금 납입 금액이 묶이는 불편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결론 : 무조건 가입한다. 추천율 100%


청약저축은 흔히 The basis of the basics 상품이라 호칭할 수 있다. 즉, 직장인 소득공제 필수 상품이자, 주택마련 필수 상품이 청약 저축이라는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 청약 권리가 주어지는 저축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의 40%가 직장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부금액 한도가 연 240만원이므로, 월 20만원씩 꾸준히 납입할 경우 최대 96만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가입자격에 제한은 없으며,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일 경우에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소득공제는 청약저축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추징금이 부과된다.  이 때 추징금은 납입 금액에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의 6%를 일괄 추징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금리는 현재 1.8% 가량으로 여타 적금 상품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나, 거주 지역의 아파트 청약 권리가 주어지는 상품이니만큼, 직장인이라면 소득공제보다 향후 주거 마련을 위해 필히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아파트 청약을 목표로 했다면, 납입부금을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생각할 수 있으나, 장점이 워낙 큰 상품이라 단점이라 치부할 수도 없는 필수 상품이니 소득공제 자격이 된다면, 매월 20만원씩 납입하고, 소득공제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매월 10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


특히, 2019년부터는 총 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와 15~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입자격이 주어지는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선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이자 소득 500만원이며,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까지 가능하며, 2년 이상 가입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② 납입액 연 400만원 중 13.2%인 52만8천원 세액공제 받기, 연금저축 

   장점 : 연말정산 세액공제 최대 52만8천원

   ▶ 단점 : 중도 해지시 과도한 기타소득세 16.5%, 연금 수령 시 이월 과세, 장기 상품

   결론 : 본인 상황을 고려해 세액공제가 유리하다면 가입, 추천율 50%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받는 노후 대비 상품으로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 장기 금융 상품이다. 연말정산 시 납입금액의 13.2%(지방세 포함)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가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년에 최대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므로, 매월 최대 33.3만원까지만 납입하는 것이 소득공제 효율이 높으며, 1년에 4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납입금액의 13.2%인 52만8천원을 소득세액에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고,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해지가산세까지 징수되는 벌과금적 성격(?)의 세목까지 부과되므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장기 상품임을 인지하고, 해지없이 연금 수령때까지 유지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개인연금이 세액공제를 해주기는 하나, 연금 수령까지 기다려야 하는 초장기 상품인데다 해지 시 연말정산을 받았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기타소득세가 매우 높다는 점, 그리고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에도 연금소득세가 3.3%~5.5%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다면 본인 상황에 맞춰 가입을 고려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아닌 상대적으로 고율의 종합소득세(6%~44%)를 납부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의 형편에 맞춰 가입을 고려해야 하며,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고 해지를 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가입해야 한다.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자/운용 수익 등 비과세 받기

   장점 : 이자수익, 펀드 운용수익 등 비과세(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 단점 : 최대 5년(서민형 3년)까지 납입금액이 묶이며, 해지 시 세제 혜택은 사라진다.

   결론 : 이자/운용수익이 큰 경우 목돈을 만들기 위해 가입 고려


ISA란 하나의 계좌에 예금, 적금, 주식,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포함시켜 운용하는 종합자산관리 상품을 의미한다. 각 금융상품별로 손익을 합산한 후에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세금은 ISA 계좌 해지 시 일괄 계산한다. 


소득이 있는 직장인을 포함해 농어민과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일반형 ISA(총 급여 5천만원 초과)의 경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서민형 ISA(총 급여 5천만원 이하)라면 4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해당 비과세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9% 세율이 과세된다. 연간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해 목돈 모으기에 적합하다.


가입기간은 당초 2018년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1년까지로 연장되었다. ISA는 금융수익이 한도내 비과세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형 ISA는 가입일로부터 5년, 서민형 ISA는 3년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계좌 운용 수수료는 회사와 상품별로 다르며, 5년(서민형 3년) 이내에 중도 해약하면 세제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상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총 급여가 6천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수익률 4%인 펀드에 6천만원의 원금을 내고 ISA 계좌에서 해당 펀드를 운용했을 경우, 펀드 운용 수익이 24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당초 운용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15.4%에 해당하는 369,6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운용수익 240만원 중 2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0만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61,6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운용 수익 중 308,000원을 절세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운용수익과 이자수익 등에 대해 절세 혜택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처럼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경우, 해당 펀드상품의 운용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의 효과는 크지 않다. 즉, 주식시장이 활황이어서 ISA 계좌의 펀드 상품 운용수익이 클 경우 해당 상품에 가입한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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