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과 한도 및 계산


【 연말정산_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당해년도(1.1~12.31)에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라 하더라도 모든 금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최대 7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를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 질환자를 위해 지급한 비용과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는 지출비용의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8년 귀속분 개정으로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자로 등록한자)의 경우도 한도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하게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지출 총액이 총 급여액의 3%가 되지 않는다면 , 굳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증빙서류를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임시술비(난임 진료비, 인공수정 및 시험관 아기시술 비용, 검사비 등)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이 전액 세액 공제되며, 미혼여성 난자 동결이나, 미혼남성 정자 동결은 난임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난임 시술 증빙의 경우, 진료 병원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용 난임 시술 진료비 납입확인서(진료비 납입확인서, 약제비 납입 확인서 등 병원마다 명칭 상이)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공제대상은 ①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 요건의 제한은 없음)를 위해 근로 제공기간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있는 자②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나이와 소득 요건의 제한으로 인적 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번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 소득 요건의 제한으로 배우자를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정할 수는 없으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는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공제 대상과 공제 제외 의료비

일반적인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의약품 구입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과 임차비용,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과 임차비용 등도 공제되며,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1명당 5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대상

공제 제외


진단,처방,예방 등 일반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포함

 

진찰·진료·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한약 포함)

의사(한의사 포함) 처방, 의료기기 구입·임차 비용

 - 처방전과 판매자/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 필요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1명당 50만원 한도이며,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

   교정용임을 안경판매사가 확인한 영수증 필요

보청기 구입비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임플란트·치열교정 비용

 - 치료목적 진단서 첨부

보철·틀니·질병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시술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시력교정·근시교정 시술비

라식 수술비용

난임시술비

 - 연말정산용 난임시술 진료비 납입확인서

치료 목적의 모발이식과 화상 흉터제거

청각장애자의 귀 등 성형수술비

건강진단비와 질병 예방차원의 MRI 검사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절제수술 후 재건성형 수술비



일반적 의료 행위와 미관련시 공제 대상 제외


치료 목적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구입

장애인 언어재활 위해 특수교육원,사설학원에 지출한 비용

진단서 발급 비용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실손보험금 수령 시 원칙적으로 의료비 공제 제외

응급환자 이송업체의 응급 처치료 및 환자 이송료

외국소재 병원 비용

간병인 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2.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의 계산


【 일반적인 경우(700만원 한도)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 3%) =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 700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

① 한도초과금액 =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 3%) - 700만원

②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 질환자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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