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말정산 세율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년 연말정산(2018년 귀속분, 2019년1월 시행) 세율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고소득자 세율 인상(2%)

2019년 연말정산(2018년 귀속분)의 경우, 과세표준별 구간 신설(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과 고소득자(3억원 초과)에 대한 세율이 2% 인상되었다. 2017년에는 15천만원 초과 ~ 5억원 이하인 경우 38%, 5억원 초과인 경우 40% 였으나, 고소득자에 대한 징수 강화를 위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40% 세율을 적용하며, 5억원 초과의 경우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6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2018년 귀속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경우, 2017년의 경우와 동일하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한도는 3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8년 귀속분의 경우,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금액의 30%(100만원 한도)가 추가로 공제되는 항목이 신설되었다.

사용금액 구분

공제율

내 용

신용카드

15%

-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 한도는 3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작은 금액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전통시장

40%

사용금액 40%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도서·공연비

30%

사용금액 30%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신설

 


예를 들어, 2018년 총 급여액이 3,0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750만원(25%)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600만원 중 작은 금액인 3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총 급여액이 6,0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500만원(25%)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1,200만원 중 작은 금액인 3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과 세금 납부,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자동차 신규 구입, 보험료 납입, 상품권 구입 등의 경우이므로 해당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와 신용카드사에서 공제대상 제외 금액으로 분류되어 조회된다.

추가로 의료비 세액공제와 월세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항목은 다음 내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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