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정리, 공제금액과 제출 서류 확인하기



지난 블로그에서 연말정산 중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중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소득과 무주택, 임대차주택 면적, 전입여부 등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탓에 세액공제를 받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내가 월세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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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당해년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2018년 귀속분 개정사항)

 따라서, 급여 지급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임차 주택 규모가 85 를 초과하는 경우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도 가능합니다. 

▷ 무주택, 소득, 임대차주택 면적 조건 부합여부 확인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본인이 세대원이더라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하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 월세공제, 주택임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을 받는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



또한,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근로자 본인이 해당 주소지로 전입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 전입 여부 확인




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세 임대차 계약자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중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가 되어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해도 월세 공제는 가능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당해년도 지급한 총 월세 금액의 10%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해 주며, 연 750만원 이상의 월세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 년도에 월 70만원의 임차료(월세)를 지급했을 경우, 전체 지급 월세액은 840만원이지만, 최대 750만원까지만 월세 지급액으로 인정되며 세액 공제 금액은 750만원의 10%인 75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소득금액에서 75만원을 세액공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인 경우 12%, 총 급여가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10%를 공제합니다. (2018년 귀속분 개정사항)

▷ 월세 지급액 연 750만원 한도까지 공제 가능하며, 월세 지급액의 10%가 세액 공제



제출서류는 ①주민등록등본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③월세지급액 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이며,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공제는 원칙적으로 중복 공제가 불가합니다. 이는 의료비 정산에서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이 있을 경우 의료비로 지급한 금액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이중 공제가 불가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지급액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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