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과 간소화 서비스 조회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019.1.15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으로, 본인과 부양가족의 간소화 소득과 지출 내역에 대해 일괄적으로 조회가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제 2019년 연말정산(2018년 귀속분) 증빙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서 내가 사전에 납부했던 소득세를 최대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재테크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부양가족 조회 권한 사전 등록하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양가족의 조회권한을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사용분에 대해서 국세청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를 받아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일정(2019.1.15) 이후에 부양가족을 등록할 경우 접속자가 많아 부양가족 등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부양가족 조회권한은 미리 사전에 등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 조회권한을 사전에 등록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홈택스 상단의 신청/제출연말정산간소화 신청업무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 현황조회, 제공동의 본인인증 신청, 제공동의 온라인 신청, 제공동의 팩스 신청, 미성년자녀 조회신청, 제공동의 취소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본인인증을 통해 자료 제공 동의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연말정산간소화 신청업무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 본인인증 신청을 선택하여 자료 조회자(근로소득자 본인)와 자료 제공자(간소화 서비스 신청 부양가족 등록자)의 인적사항을 넣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만일 부양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본인인증수단이 있더라도 근로자 본인(자료 조회자)과 부양가족(자료 제공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으로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공인인증서만으로 신청 가능해

미성년 자녀(19세 미만)의 경우 부모의 공인인증서만으로도 자료조회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라도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 등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자료제공동의를 통해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간소화 서비스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과거 미성년 자료 조회 신청을 하여 자녀의 자료를 조회하였다 하더라도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경우에는 자녀가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자녀의 간소화 서비스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팩스 신청방법

팩스 신청의 경우, 자료 조회자(근로소득자 본인)와 자료 제공자(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입력 후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탭을 클릭하면, 신청서가 출력되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해당 팩스 번호로 전송하면 부양가족 팩스 신청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제출 팩스번호는 Fax 1544-7020 이며, 신청서 접수 시 해당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이며,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동일한 주소지가 아닌 경우에는 양자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팩스 민원 신청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복사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더 흐리게 복사 후 팩스로 보내야 전송결과를 확인하기 쉬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ax 신청서 최종 접수 후에는 국세청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하여 승인여부를 처리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귀속 연도에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 직접 방문 후 부양가족 서류 제출도 가능해

만일 부양가족 온라인 신청이 쉽지 않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에서 신청한 팩스 신청서를 가지고 등록할 부양가족의 제공동의신청서와 민원서류위임장을 작성 후 신분증 사본을 소지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경우, 대리인신청에 해당되므로 제공동의신청서, 민원서류위임장을 작성 후 신청인 신분증 사본과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만일,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공동의신청서와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빙서류만 지참 후 접수하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내용

2018년도 귀속분(납부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등이 소득·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서류는 보험료, 교육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의료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며, 국세청 자료 조회 대상이 아닌 공제 대상자료는 개인이 직접 해당 기관에 영수증을 의뢰해 증빙자료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과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안경 구매와 같은 의료비 대상 증빙들은 사전에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해 연말정산 공제 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중복공제와 소득공제 위반 사항은 주의해야

부양가족 중복공제와 공제요건 위반, 자녀양육비 중복공제 등으로 부당하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향후 국세청의 세무감사에 의해 세금을 추징받고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이중공제나 공제요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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