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요약표
2019년 연말정산(2018년 귀속) 공제항목별 요약표(총괄표)입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 기본공제와 경로/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국민/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연금), 특별소득공제(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그리고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와 세액감면(조세조약상 감면,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외국인기술자 감면),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 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외국납부세액, 월세액 공제) 등 공제항목별로 최종 요약한 내용입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구간 | 근로소득 공제액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1억원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
|
• 근로자 본인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1958.12.31.이전 生) • 직계비속·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1998.1.1.이후 生)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추가공제
(경로·장애인·부녀자·한부모)
|
• 경로우대 공제 :만 70세 이상(1948.12.31.이전 生) 1인당 100만원 •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원 • 부녀자 : 50만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한부모 공제:100만원(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우선적용) |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
• 국민·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 본인 부담액 전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본인 부담액 전액 |
주택자금
|
• ㉠주택마련저축납입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한도 : ㉠+㉡ = 300만원 ㉠+㉡+㉢ = 1800만원·1500만원· 500만원·300만원 * ㉢ 상환기간 및 방식에 따라 한도 차등 적용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
• (2000.12.31.이전 가입) 공제액 : 연간납입금액의 40% (한도 : 72만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한도 : 500만원·300만원·200만원) • 총 급여 7천 이하 법인대표자 가입 및 공제가능 |
주택마련저축
|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年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月 15만원 이하) • 공제액 : 납입금액의 40%(한도 : 상기 주택자금공제 한도 참조)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
• 투자액의 10%를 투자일로부터 2년내 과세기간 선택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50%) • 벤처기업 직접투자액 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
신 용 카 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도서공연비 공제추가)
|
• 공제율 : 신용카드 일반 15%, 전통시장·대중교통 40%,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도서·공연비 30% • 한도 : MIN(총급여액 20%, 300만원 )+전통시장(100만원)+대중교통(100만원)+도서공연비(100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 ~ 1.2억이하자(250만원), 1.2억 초과자(200만원)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한도 : 400만원, 벤처 1,500만원)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 임금삭감액(직전 임금총액-당해 임금총액)의 50%공제 (한도 : 1,000만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공제(한도 : 240만원) |
세액감면
조세조약상 감면
|
• 원어민교사, 조세조약상 면세요건 충족 시 면세 혜택 |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청년 90%, 청년 外 70%)
|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3년·5년, 150만원 한도 감면 • 대상 : 청년(만 15세∼34세), 청년 外(60세 이상자, 장애인, 동일직장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 |
외국인기술자감면
|
•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2년내 (50% 세액감면)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분 30%공제 • 한도:총급여액 3천3백이하(74만원), 7천만원 이하(66만원), 7천만원 초과(50만원) |
|
자 녀 세 액 공 제
(손자녀 공제 적용불가)
|
• 자녀 1명(15만원), 자녀 2명(30만원), 자녀 3명 이상 : 30만원+2명 초과 1인당 30만원 • 출생·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
연 금 계 좌
(공제율 12%·15%)
|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한도 400만원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한도:연금저축액포함 700만원) *한도 차등적용 : 총급여액 1.2억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한도(300만원) |
|
특별
세액
공제
|
보 험 료
(공제율 12%,15%)
|
• 보장성보험료(저축성 제외) 12%(한도 100만원)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5%(한도 100만원) |
의료비
|
• ㉠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난임시술비(20%),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의료비 • ㉡ ‘㉠’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지출액 - 총급여액×3%(한도 700만원) *단, ㉡의 금액 < 총급여액× 3%인 경우, 그 미달금액을 ㉠에서 차감 후 15%·20% 적용 |
|
교육비(공제율 15%)
*학자금대출상환액
포함
|
• 본인 : 전액(대학원 포함) • 대학생 : 1명당 900만원한도(대학원제외) • 취학전아동·초·중·고생 : 1명당 300만원한도(체험학습비 30만원까지 포함) • 장애인재활교육 목적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직계존속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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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 15%(3천만원 초과 25%) • 법정·지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5%(2천만원 초과 30%) • 한도 : 법정·정치자금 기부금(전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정치·법정기부금×30% 지정기부금 종교外(㉠×30%), 종교(㉠×10%+MIN(㉠×20%, 종교外단체 기부액)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
납세조합공제
|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 공제 |
|
주택자금차입금이자
|
• ‘95.11.1.~’97.12.31.기간중 미분양주택 취득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농특세 과세 |
|
외국납부세액
|
• 한도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
월세액(공제율10·12%)
|
•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소지 주택 등을 임차하여 지급한 월세의 10% 공제(한도 75만원)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자는 12% 공제(한도 90만원) |
(Source: 대전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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