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8.31)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종소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4.8(수)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지원방안에 의하면,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700만명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국세청과 지자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이번 조치에 따라, 2020년 종합소득세(2019년 귀속)와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대상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개인사업자의 2020년 종합소득세(2019년 귀속)와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 연장에 따라 오는 2020년 8.31(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2020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8.31)

 

기재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 따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매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 700만명의 모든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당초 '20.6.1(월) 에서 '20.8.31(월) 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종합소득세 납세 신고는 당초와 같이 5월말까지 해야 하며, 2020년 5월의 경우 말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1(월)까지 신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의 경우에는 종소세(종합소득세) 신고기한도 납부기한과 같이 3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내 영세업자와 중소기업과 의료, 관광, 음식, 숙박 등 주요 피해업종 중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영세업자와 중소기업이 포함된다.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2019년 귀속) 납부기한 3개월 연장(~8.31)

 

행정안전부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도 3개월 연장해 8월31일까지 연장한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한은 6.1(월)까지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마찬가지로 6.1(월)까지이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국세청 직권으로 700만 개인사업자 모두에 대해 8.31까지 직권 연장되지만, 신고기한은 대상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구 분 방법 대상 연장기한
신고기한 직권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 청도/경산/봉화) 6.30(1개월)
직접 피해(확진환자 발생, 경유사업장 등) 8.31(3개월)
신청 기타 피해 8.31(3개월 내)
세무대리인 등 피해 6.30(1개월)
납부기한 직권 일반 납세자 8.31(3개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8.31(2개월)

 

신고기한은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1개월, 직접 피해를 입은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이 3개월 내에서 연장된다. 하지만, 기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세청 직권 연장이 아닌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세무대리인 등 피해의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1개월 연장된다. 신청 방법은 5월 중 확정될 국세청 ARS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반 납세자는 신고기한은 대상에 따라 최대 3개월 연장된 8.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8.31일까지로 연장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당초 2020년 6월30일까지이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신고기한은 대상에 따라 최대 2개월 연장된 8.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직권 연장에 따라 2개월 연장된 8.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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