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사업자등록증을 신규 발급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무실이나 상점 등 건물 매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 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 초기에 상점 등 건물을 매입하게 됨으로써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건물분 부가세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사업 초기 투자금 과다 소요로 인해 사업 진행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사업주의 사업 초기 어려움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분 부가가치세 납부분에 대해 조기환급 신청을 함으로써 사업 초기 운영자금 확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분 조기환급 신청은 다음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화면 중앙의 조기환급신고(월별)을 선택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해당 메뉴를 선택하면, 이제 전월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기본정보 중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사업 초기 건물 분 부가가치세 납부분에 대한 조기환급 신청이므로, 세금계산서는 건물 매도자로부터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선택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신고내용(앞쪽) 화면 중앙의 매입세액 입력에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작성하기를 선택 후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이세금계산서(수기) 발급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먼저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분에 작성 후 이어서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화면에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작성이 먼저 완료되면 이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화면에서 건수와 공급가액, 세액 등을 입력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금액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까지 작성이 완료되면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현황으로 금액이 이전되며, 공급가액과 세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기 환급받을 세액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사례는 예시로 1억원의 공급가액과 1천만원의 부가세를 조기 환급하는 경우로 입력한 화면입니다.

 

이제 화면 하단에 최종 환급세액을 확인하고, 국세환급금 계좌번호를 입력 후 신고서 입력완료를 선택 후 전송하면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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