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성실신고대상자 정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5월말까지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 일반 사업자나 개인에 비해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까지 신고할 수 있다. 얼핏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일반 사업자에 비해 1달 연장된다는 장점과 성실신고라는 어감이 주는 느낌이 마냥 긍정적인 느낌을 준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성실신고대상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람에 한해 주어지는 특혜와 같은 제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성실신고대상자라는 단어가 주는 긍정적인 느낌의 어감과는 달리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고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다. 즉, 탈세의 염려가 있으니 세무사 등에게 '탈세와 분식'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취지의 제도인 것이다. 단어가 주는 어감과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납세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라는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
당초 성실신고확인제도는 2011년 소득 귀속분부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고액의 소득을 탈루할 우려가 있는 업종과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따라서, 성실신고대상자라 지정된 사업자의 경우 연간 귀속분 소득에 대한 기장 내용을 세무사나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에게 검증받은 후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성실신고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이점은 소득 신고와 납부기한을 매년 5월말이 아닌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해 주는 것과 세무사 등에게 지출하는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정도 뿐이다.
이러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취지에 따라, 성실신고에 대한 내용은 소득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세무사의 확인과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세무 대리인이 성실신고대상자의 소득 신고의 확인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세무대리인 징계 등의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은 납세자의 소득 신고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성실신고대상자에 대한 소득 탈루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이다. 또한, 세무 대리인 제재 등과 같은 강력한 조치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대상자의 성실신고 비용도 크게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세무 대리인이 회계 기장과 증빙 처리 등에 대해 보수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2020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18년 귀속소득분부터 이전보다 보다 강화된 규제에 따라 해당년도 수입금액 기준이 하향 조정되었다. 해당년도(소득 귀속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이 상이하며, 해당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 경우, 필수적으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 과정을 거쳐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 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실신고대상자는 도소매업 등의 경우 과세 귀속년도 사업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이며, 제조업과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의 경우 귀속년도 사업수입금액의 7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업 등의 경우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은 과세 귀속년도 사업수입금액 5억원 이상이 해당된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주의해야 할 경우가 바로 다음의 소규모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이다.
소규모법인(부동산임대)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18년 귀속년도 이후 성실신고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부동산임대업)과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외에 탈세와 불로소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법인에 대해 성실신고대상자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18년 이후 귀속년도부터 부동산임대업 법인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소규모법인의 경우도 성실신고대상자에 포함되므로 1인 부동산법인 등을 통해 부동산임대수입을 계상하는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소규모법인 성실신고대상 기준은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와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의 법인인 경우가 해당된다.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①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자 ②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③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 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인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위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실신고대상 소규모법인 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므로 성실신고대상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를 통해 월세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1인 법인은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이자,배당,부동산 소득이 수입금액의 70%를 넘지 않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등은 성실신고대상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실신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성실신고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매년 6월말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즉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을 통하지 않고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곱해 계산된 금액의 5%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즉, 전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성실신고대상 사업소득의 5%가 가산세로 부과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수시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를 통해 세무 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 세무 대리인의 징계도 가능하다. 따라서, 세무 대리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세무비용을 신고자에게 요구할 수 밖에 없다.
국세청이 성실신고 확인 시 주로 확인하게 될 사항은 가공경비와 업무 무관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증빙 없이 가공으로 계상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도 세무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업무 관련 경비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 처리되어야 하며, 비용 지출 시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할 고도의 책임 소재가 요구되는 것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지원 제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실신고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해 매년 6월말까지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의료비와 교육비, 월세세액공제를 지원하며, 의료비와 교육비의 경우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2021년 말까지 지출 비용에 대해 월세 지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다만,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성실신고대상자가 된다면, 위에서 살펴본 내용보다는 성실신고에 지출되는 세무대리인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이 그나마 납세자에게 효율적인 지원 제도라 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주며, '18년 과세연도부터는 최대 12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즉,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200만원 이상이 지출되었다면 최대 12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성실신고 확인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200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실제로 세액공제되는 비용은 다소 작은 것이 흠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며, 다음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불허하므로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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