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과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는 누진세율 과세로 상속세 공제 이후 최종 계산된 과세표준에 다음 상속세율을 곱한 금액에 누진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세 = ( 과세표준 X 세율 ) - 누진공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다양한 상속세 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데, 실거래가가 15억원인 아파트와 금융재산이 3억원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2억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장례비용이 2천만원에 해당한다면, 총 상속재산 18억원에 장례비용 2천만원과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은 (18억원 - 12억2천만원 = 5억8천만원)이 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상속세는 과세표준 [ (5억8천만원 X 30%) - 6천만원 ] 으로 1억1천4백만원이 된다.
물론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 등을 공제받은 순 상속 자산가액으로 계산되고 실거래가가 존재하는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 등의 경우에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상속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상속세 절세 전략이 다르게 취해질 수 있으므로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상속세 공제 중 가장 큰 것은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5억원 이상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금액과 법정상속지분금액을 비교하여 계산하여 최대 30억원까지 상속공제가 가능),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원이 해당된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상속의 경우에는 세대를 넘어서는 경우에 해당해 상속세 납부 부담이 증가하므로 배우자가 있는 상속의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상속세 전략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 재테크 > 세금·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2023년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0) | 2023.01.10 |
---|---|
[연말정산] 상향된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연장 (0) | 2023.01.10 |
[연말정산]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0) | 2023.01.10 |
주택 증여 취득세율 (1) | 2022.01.25 |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검토표 제출대상 업종 (0) | 2021.01.12 |
2021년 양도소득세율 양도세율표 (0) | 2020.12.22 |
2021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중과세율 (0) | 2020.11.30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0) | 2020.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