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개정안 및 원문
기획재정부는 7.22(수)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법 개정안 중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은 기존 12.16 대책과 6.17 대책, 7.10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에 대한 세법 개정안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내용별로 상세한 사항은 다음의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9/12/16 - 부동산 대책(12.16), 양도세 강화·분양가 상한제 확대 등 고강도 규제(원문)
2020/0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6.17 부동산 대책(원문)
2020/07/10 - 7.10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분석(원문)
1. 소득세 최고세율(42% -> 45%) 인상
정부가 증세 정책에 본격 착수한 양상입니다. 현행 연간 5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소득세율 42%를 적용하던 것을 과표구간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5%의 소득세율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소득재부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표방하지만, 전반적인 정책 발표가 증세를 향해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이 역력해 보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인상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지난 세 차례의 정부정책인 12.16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6.17 대책(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7.10 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종부세율을 0.1%~0.3%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의 경우 0.6% ~ 2.8% 종부세율을 인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시가표준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수치) 기준 12억원~50억원 주택 보유자의 경우 1주택자는 기존 1.4%에서 1.6%로 0.2%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현행 1.8%에서 3.6%로 종부세율이 두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되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이 기존 200%에서 300%로 인상됩니다. 세율 조정에 따라 전년보다 당해년도에 종부세가 대폭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세부담상한제 비율이 기존 200%에서 300%로 인상됨에 따라 정부 입장에서 종부세의 실질 과세효과도 대폭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실질 부담효과가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적용시기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적용시기인 '21.6.1 보유자부터 적용되게 된다.
3. 양도소득세 인상
현행 1년 이상 보유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을 적용하는데 비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1년 미만 보유 주택과 입주권,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70%,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입주권,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60%로 개정된다. 주택과 입주권의 경우 2년 이상 보유 시에만 일반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분양권은 2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60%로 고정된다.
분양권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수를 산정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 계산하게 된다.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현행 10%(2주택)~20%(3주택 이상)인 것을 20%(2주택)~30%(3주택)을로 인상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해, 현행 보유기간별 연 8%의 공제율 수준을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로 분리해 계산하게 된다.
양도소득세율 인상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시기는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4. 법인 종합부동산세(주택) 강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율은 개인에 대한 종부세 세율 중 최고세율인 3%(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1주택 이하)와 6%(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로 일괄 적용된다. 또한, 개인의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액이 1인당 6억원인데 반해, 법인의 경우 종부세 공제 6억원을 일괄 폐지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부세 납부 대상이며, 종부세 세율 또한 3% 또는 6%가 적용되게 된다.
개인의 경우 세부담 상한제를 일부 조건에 한해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데 반해, 법인의 경우 종부세 세부담 상한제가 아예 폐지된다. 따라서, 법인 보유 주택의 종부세 납부 금액은 보유 주택금액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2020.6.18 이후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비과세가 배제되며,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법인소득세(법인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게 된다. 2020년 세법개정안 원문은 다음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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