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방법(Feat.주택임대사업자 간편장부)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말이 주말인 관계로 2020.6.1까지이며, 납부기한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 8.31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다음 내용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2020년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0.5.1(금) 부터 2020.6.1(월)까지 입니다. 종소세 납부기한도 당초 신고기한과 동일한 6.1(월)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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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살펴볼 내용은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일반적으로 신고 연도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익숙해진다면 보다 간편하게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자나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다음 내용에서 종소세 신고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고 유형은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이며, 기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함께 포함해 일반신고서로 작성해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Hometax)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 정기신고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본정보(납세자 및 사업자)를 입력합니다. 납세자번호에서 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다음 화면 왼쪽에 위치한 방법대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기본사항 입력 후 소득금액명세서 작성,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소득공제명세서,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세액공제/감면/준비금 작성, 가산세 명세서, 기납부세액명세서, 세액계산, 신고서 제출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나의 소득종류 선택을 통해 귀속년도(2019년)의 수익 유형을 선택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을 선택하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은 흔히 상가 임대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입력이 끝나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소득금액명세서의 사업소득소득명세서▶간편장부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계산명세서 작성입니다. 간편장부를 활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기존에 작성 완료된 간편장부를 통해 계산된 장부상 수입금액(매출액 등)과 매출원가, 제조비용, 일반관리비 등의 필요경비 계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작성된 간편장부에서 계산된 금액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계산 명세서 항목별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계산 명세서

 

간편장부란 흔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계부와 같은 형식으로 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 항목을 입력한 것입니다. 간편장부는 별도의 표준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엑셀을 활용해 귀속년도의 수입과 지출 항목에 대해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위해서는 귀속년도(전년도)의 간편장부 합계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편장부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과 지출 항목이 정리된 간편장부의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장부 작성요령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부동산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대상자 모두 2018년 귀속분 소득에 대해 5월말까지 종소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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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명세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기존에 작성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면 되며, 총수입금액 가산,제외 항목과 필요경비 가산,제외 항목, 기부금 한도초과액 등에 대한 세무조정을 해주는 내용이며, 별도의 기재사항이 없을 경우 저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합니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다음은 사업소득 원천징수명세서 작성을 해주는 화면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에 주택수(개)와 이전 화면에서 계산된 내용인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등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만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된 신고자의 수입에 대해 다른 사업자가 신고자 사업자나 주민등록번호 번호로 원천징수를 한 내역이 있다면 화면 하단의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을 선택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사업소득명세서

 

 

이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종교인 소득), 연금소득 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만일, 주택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화면 우측의 근로/연금/기타(종교인)소득 불러오기 를 통해 관련 내용을 입력합니다. 모든 소득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소득을 모두 소득금액명세서에 입력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 신고 방법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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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명세서

 

근로/연금/기타소득 명세서 입력이 끝났다면,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진행 중에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을 이월결손금 처리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결손금공제 내용 입력은 과거 종합소득세 신고시 발생한 경우의 유형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에만 입력하는 화면이므로 이월결손금 내용이 없다면 입력하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진행합니다.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명세서

 

이제 소득공제명세서 입력화면입니다. 소득공제명세서 입력은 근로자가 연말에 진행하는 연말정산과 동일한 내용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며, 신고자 본인의 기본공제부터 인적공제, 소득공제 사항을 입력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의 소득공제 시 귀속년도의 근로소득이 없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근로소득이 있다면 해당 내용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등에 대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납입 내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소득공제명세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소득공제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으므로 사업자의 경우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노란우산공제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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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근로자 연말정산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부금 공제를 위한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입력 화면입니다. 귀속년도에 기부금 관련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항목을 입력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항목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기부금 명세서

 

이제 세액공제와 감면 신청서 준비금 내용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세액감면(면제) 신청서는 종합소득세에 따라 조특법 등으로 규정된 세액감면 내용을 입력하면 되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세액감면율 30%,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세액감면율 75%에 해당하며, 대상세액은 주택임대사업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 적용을 통해 계산된 대상세액이 해당되며, 감면세액은 단기/장기 임대주택에 따라 세액감면율을 곱해 계산된 금액을 먼저 입력 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세액감면 신청서

 

세액감면 신청의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계산된 내용을 정확한 내용을 입력해 주어야 하며, 사업소득별로 감면세액이 예상되는 대상세액 계산에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세무 대리인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하거나 관련 감면 세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을 입력하지 않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서

 

위에서 입력한 세액공제 입력 내용이 있다면, 세액공제 신청서를 확인 후 진행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의 경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2만원이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세액공제 신청서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세액공제 신청서

 

이제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 입력 화면입니다. 이전에 입력된 각종 세액감면 및 공제 내용에 대해 확인 후 금액을 입력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

 

가산세명세서는 신고기한 미이행, 무신고, 과소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유형에 대해 가산세액을 입력해 주는 화면으로 소득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라면 입력 대상이 아니므로 저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합니다. 

 

가산세명세서

 

만일,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입력하는 기납부세액명세서 화면입니다. 기타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기납부세액명세서

 

 

만일, 조특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의 15~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액계산 화면에서 세액감면 등의 내용이 있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금액을 입력 후 농어촌특별세 세율을 입력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율이 20%이므로 세액감면 금액이 100,000원이라면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41) 항목에 100,000을 입력 후 세율(42)에 20을 입력하여 산출된 세액인 20,000원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세액계산, 농어촌특별세 계산

 

이제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입력이 끝났습니다. 이제 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조특법상 세액감면 등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농어촌특별세 추가 입력 후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로 모든 소득세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최종 산출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10%를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산출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후 최종적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신고완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메뉴를 선택해서 진행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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