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중과세율

 

2021년부터는 주택양도소득세율 적용 조건이 달라진다. 우선 2021년 1월1일부터 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축소되며,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도 축소된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도 기억해 두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의 경우 2020년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보다 최소 10% 인상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을 통해 살펴보자.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조건과 양도 요건은 다음과 같다. 비조정대상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요건도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적용된다. 

 

특히, 2021년6월1일 이전의 경우 적용되던 주택과 분양권에 대한 세율이 2021년 6월부터는 대폭 상향 조정되어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주택과 분양권 모두 70%, 2년 미만의 경우 60%가 적용되며, 2년 이상 주택 보유의 경우에만 일반세율(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해진다. 다음에서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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