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확정(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기간
202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기간입니다. 신고기간과 납부기간 마감은 7월1일(수)부터 7월27일(월)까지이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대상 사업실적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0년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2020.4월에 1월부터 3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번 확정 신고기간에는 4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2020.7.1(수) ~ 7.27(월)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기간
개인사업자 과세기간 : 2020.1월 ~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사업 실적 법인사업자 과세기간 : 2020.1월 ~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사업 실적 |
신고 방법은 인터넷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우편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며, 세무사가 위임되어 있는 경우 세무법인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사업 실적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모바일 손택스(홈택스)로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경감 혜택
이번 202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됩니다. 만일, 2020년 제1기 확정 과세기간인 1월부터 6월까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서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세액은 기존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된 세액(기존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와 납부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재테크/세금·연말정산] -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1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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