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 취득세율
세금 재테크/세금·연말정산2022. 1. 25. 20:43
상속 전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을 상속인이나 비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별도의 주택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2020년8월12일 증여 분부터 적용되는 주택 증여 취득세율은 유상취득, 상속취득, 무상취득 등 일반적인 취득세율 4% 수준을 대폭 초과하여 중과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85㎡ 이하의 경우 12.4%(농특세 등 포함)이며, 85㎡ 이상의 경우 13.4% 로 중과된다. 따라서, 종부세 등 보유세와 양도세 등으로 증여를 고려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라면 높은 취득세율로 인해 증여가 유리한지를 사전에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구 분 | 면적 기준 | 증여 취득세율 |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 3억원 이상 | 85㎡ 이하 | 12.4% |
85㎡ 이상 | 13.4% | |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 3억원 이상 - (예외)1세대1주택을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
85㎡ 이하 | 3.8% |
85㎡ 이상 | 4.0% | |
비조정대상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 공시가 3억원 미만 |
85㎡ 이하 | 3.8% |
85㎡ 이상 | 4.0% |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1주택을 향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조정대상대상지역의 주택 공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이라 할지라도 85㎡ 이하의 경우 3.8%, 85㎡ 이상의 경우 4%의 주택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라 할지라도 공시가 3억원 미만과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증여 취득세율은 85㎡ 이하의 경우 3.8%, 85㎡ 이상의 경우 4%가 부과되므로 여건에 따라 공시가 3억원 미만 주택과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우선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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