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세금 재테크/세금·연말정산2023. 1. 10. 20:11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부터는 난임시술비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적용대상과 공제한도는 기존과 동일하나,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것이며, 20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규정도 신설돼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인 미숙아 및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인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규정도 신설되어 세액공제 항목에 추가되었으며,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등 난임 시술 규정도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었다.
이를 종전 2021년 귀속분(2022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종 전 | 개 정 |
ㅁ 의료비 세액공제 - 적용대상 :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 공제한도 : 연 600만원 (단,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 공제율 : 15% *난임시술비 20% |
ㅁ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적용대상 :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 공제한도 : 연 600만원 (단, 난임시술비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 공제율 : 15% *난임시술비 20% *의약품구입비를 포함한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ㅁ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규정 (신설) -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ㅁ 난임 시술 규정 (신설) -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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