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상향된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연장
세금 재테크/세금·연말정산2023. 1. 10. 20:19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에서는 상향된 기부금 세액공제율 적용 기간이 2022년까지로 1년간 연장된다. 즉,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2021년 귀속분(2022년 연말정산)과 같이 20%를 적용받게 되며, 1천만원 초과분의 경우도 35%로 세액공제율 적용 기간을 1년 추가 연장받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 (*2023년 연말정산) ]
구 분 | 기부금 세액공제율 | |
2021년 귀속분 | 2022년 귀속분 | |
1천만원 이하 | 20% | 20% |
1천만원 초과 | 35% | 35% |
2023.01.10 - [세금 재테크/세금·연말정산] - [연말정산]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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