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3년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에서는 월세세액공제 공제율이 기존보다 5% 인상되어 적용된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에는 공제율이 12%였으나,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17%로 인상되며,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10% 보다 인상된 15%의 월세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월세세액공제 연말정산

이번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인상은 2022년 지급분에 대한 것으로 한시적 상향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2023.1.1 이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총 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가 불가하다.

 

구 분 월세세액공제율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17%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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