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구청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직접 납부하기, 셀프등기 취득세 납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에 꼭 첨부해야 할 서류 중 하나가 취득세 납부확인서이다. 취득세는 대개 각 지자체(시청, 구청 등)를 방문해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받아 납부한다. 하지만, 셀프등기 시 수많은 등기 첨부서류를 챙겨야 하는 와중에 굳이 취득세만 납부하기 위해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한다고 생각하면, '미리 인터넷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가면 편할텐데'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취득세를 미리 납부하면, 바로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서류만 제출하면 되니 굳이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해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으니 셀프등기시 여러모로 편리해 질 것이다. 



셀프등기와 관련해 필요한 내용들은 이전에 작성했던 다음 내용에 상세하게 작성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12/03 - [부동산] - [아파트 셀프등기] 전자 문서로 쉽게 준비하는 부동산 셀프등기

              2018/11/29 - [부동산]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전자수입인지, 인터넷으로 구매하자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셀프 등기시 취득세를 인터넷에서 미리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셀프등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와 기타 첨부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고, 마지막으로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는 곳은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 그 외 지역의 경우 위택스에서 처리한다.


서울시 이택스 바로가기


위택스(서울 외 지역) 바로가기


취득세 납부 시 주의할 점은 부동산거래신고필증에 신고된 잔금일 이후에만 취득세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매수인이 셀프등기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취득세도 미리 납부하고 싶어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동산거래신고 시 제출된 잔금일 이후에만 취득세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취득세 인터넷 납부는 잔금일 당일 오전에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 납부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살펴보자. 서울시가 아닌 서울 외 지역 취득세 납부의 경우, 즉 위택스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위택스를 방문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하기 → 취득세 → 부동산 을 선택한다. 일반 부동산 매수거래의 경우, 유상취득(농지 외)을 선택한다.





부동산 거래 조회화면에서 매수인 인적사항과 해당 부동산 소재지, 셀프등기를 위해 출력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관리번호(일련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한다.



전 소유자(매도자) 인적사항을 입력한다. 매도자와의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기타로 입력하고, 기타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매수 부동산 내역을 확인하고, 시가표준액을 입력해야 하는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해 입력해 준다.





납부해야 할 취득세 내역을 최종 확인한다. 6억원 이하 85인 공동주택이자 일반 개인의 경우, 취득세율은 1%이며, 지방교육세 0.1% 가산되어 총 1.1%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매매계약서 스캔 후 첨부파일로 저장하고 납부확인서를 출력하면 된다.




납부서가 출력되면, 위택스에서 납부 후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확인서를 별도로 출력해 부동산 등기신청 첨부서류에 삽입해 함께 제출하면 된다. 납부확인서는 납부영수증과는 다르며, 납부내역 조회 후 출력할 수 있다. 즉시 납부 후 납부내역이 시스템상의 시간차로 인해 바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대략 2~3분 후에는 모든 납부내역이 조회가 가능하므로 납부 시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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