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견적] 사례로 보는 부동산 등기 법무사 견적 비교


재테크 지식강좌, 부알못 탈출하기(3) 블로그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법무사 견적에 대해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블로그 내용은 바로가기를 참고해 주시구요.

2018/12/07 - [부동산] - [재테크 지식강좌] 아파트 셀프 등기 매도인, 매수인 서류, 부알못 탈출하기(3)


법무사 견적서는 최근의 사례를 인터넷에서 수집해서 보여드리는 예시입니다. 주로 공동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법무사에게 제출받은 견적서이며, 차후 법무사를 이용할 시 참고하시라고 사례 비교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보는 법무사 견적 분석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매수 금액은 215,000,000원으로 85㎡이하의 이하의 주택(아파트,빌라)입니다. 매수인은 대개 다음과 법무사 견적을 받으면 우선 왼쪽의 기본료와 누진료의 합계액인 보수액 총액 377,000원이 법무사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사 비용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므로 VAT를 포함할 경우 414,700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무사 견적에는 견적 요청자가 알지 못하는 많은 함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른쪽 적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 거래 금액이 2억1,500만원이므로 취득세 2,150,000과 교육세 215,000, 인지대 150,000원은 맞습니다. 증지는 인터넷으로 신청 시 13,000원이며, 등기소에서 직접 신청 시 15,000원 입니다. 증지에서 3천원 가량이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니 넘어갑니다. 


다음은 이전채권과 설정채권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선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은행 근저당 설정과 관련한 비용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전채권과 설정채권으로 명칭 부여한 내용의 비용이 무척 과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상세 내용은 알지 못하니 나머지 금액만 가지고 순수한 법무사 비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성료 5만원, 검인/실거래 5만원, 제증명 5만원, 교통비 5만원, 원인서류 5만원으로 오른쪽 적요의 비용 합계 25만원 입니다. 왼쪽 적요와 더하면 414,700원에서 250,000을 더하니 664,700원이 법무사 순수 비용에 해당합니다. 2억1,500만원 주택 구매에 순수한 법무사 비용이 66만원이고, 이전채권과 설정채권이란 명목으로 약 23만원의 금액이 추가된 것을 포함할 경우, 법무사 비용으로 책정된 금액은 891,000 원입니다.




다음 사례의 경우 주택 거래금액 176,000,000원이며, 법무사 금액으로 청구한 보수액은 22만원입니다. 추가로 제반비용으로 작성료/목록대와 취득세대행, 제증명 명목으로 3만원, 등본대와 이전채권 및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65,000원이 청구되었습니다. 법무사 비용 합계 315,000원입니다. 






다음 사례는 채권매입금액을 가지고 금액을 부풀린 경우입니다. 주로 법무사에서 비용 청구의 방법으로 예전에 썼던 방식입니다만, 채권매입(할인)액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것입니다. 주택 거래금액은 194,732,000원이며, 수수료는 33만원에 부가세 33,000원이니, 얼핏 보면 363,000원이 법무사 보수료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1억9천만원 주택이 서울이나 광역시 외의 지역이라 가정하고, 과표과표(건물분 시가표준액)를 대략 1억4천만원으로 책정해서 Simulation해 볼경우 금일 기준으로 채권 매입금액은 224만원이며, 비용은 40,700원 발생됩니다. 매입 할인율이 수시로 달라지긴 하나 최근에 5배까지 차이날 정도로 달라진 적은 없다는 것을 보면, 채권매입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된 사례입니다. 


채권 매입 할인율은 대개 2~4% 선이며, 최대 4%라 가정해도 8만원에 불과하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 순수 법무사 비용은 보수료 363,000원에 과도한 채권매입금액 170,000원과 등본/제증명 5,000원을 합산한 538,000이 됩니다.




다음 사례도 역시 과도한 채권매입(할인)금액 등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보수총액 260,260원에 대장/등본 20,400, 검인 및 실거래 100,000, 등록세대행 50,000, 원인증서 작성 50,000, 교통비 50,000원이 모두 법무사 수수료 입니다. 여기에 채권 233,200원에 숨겨있는 과도한 책정금액까지 더하면 약 68만원 가량이 법무사 보수료입니다. 증지대 18천원으로 약 3~5천원 추가 책정된 부분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경매를 통해 법무사 비용을 견적받은 금액입니다만, 얼핏 봐도 공과금 비용으로 51만원, 보수액으로 40만원, 기타 비용으로 50만원으로 약 130~140만원이 법무사 보수료로 책정된 사례입니다. 경매의 경우 법무사 사무실 등에서 대출 알선을 주선하면서, 대출한도와 저렴한 금리를 책정하는 대신 보수료를 과다 책정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다음 사례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법무통 어플로 견적받은 견적입니다. 4억1,500만원 주택의 순수 보수료가 22만원입니다. 매우 정직하게 보수를 제시해 주시고 계시네요. 사실 굳이 법무사 보수항목을 나눠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수료와 VAT를 적어서 견적서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만, 대개 법무사 견적서의 경우 수많은 불필요한 항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법과 등기를 잘 모르는 일반 소비자들이 보면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항목들이라 무조건 지불해야 할 항목으로 오인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다음처럼 보수료와 VAT 부분만 책정해서 견적을 내주시는 법무사 사무실은 많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 글에서 법무사 견적의 상세한 부분을 공개함으로써 자칫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법무사 분들께도 피해를 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 경쟁이 있으면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맞고, 법무사간 자율 경쟁에 따라 적정 수수료를 청구하는 풍토를 마련해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작성하게 된 글입니다. 법과 등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법무사 수수료가 부당 청구되거나 과다 청구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