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전자수입인지, 인터넷으로 구매하자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때 셀프등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소유권 이전 방법을 알기도 어려웠지만, 이젠 다양한 곳에서 소유권 이전을 셀프등기 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꼭 구매하셔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정부 전자수입인지입니다. 부동산 매매 금액에 따라 구매해야 할 전자수입인지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매매금액에 따른 인지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금액 |
인지세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이젠 인지세를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전자수입인지 구매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이 곳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는 등기소에서 직접 종이문서로 소유권이전을 신청하고 있으니,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 웹사이트에 연결됩니다.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서 접속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만큼 화면 왼쪽의 구매를 클릭합니다. 계좌이체는 물론 신용카드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매를 클릭하면 납부정보를 입력하는 공란이 나오며, 납부정보의 용도에서 인지세 납부를 선택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한 전자수입인지 구매는 인지세 납부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매매 금액이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라 하면, 15만원짜리 전자수입인지 1건을 구매하면 됩니다. 위 내용을 아래 공란에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결제 화면입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프린터 출력입니다. 수입인지는 단 한 번만 출력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꼭 테스트출력을 통해 내 프린터가 사용 가능한 환경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네트워크 프린터로 여러대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보안 문제로 출력이 어려울 수 있으니 결제 전 사전에 프린터 출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스트 출력까지 모두 마쳤다면 이제 결제정보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구매자 성명, 구매자 주민등록번호, 구매자 연락처 등을 입력 후 결제를 처리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는 본인 신용카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부수입인지 출력이 완료되면 부동산 거래시 첨부서류로 삽입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수입인지 온라인 구매, 누구라도 편리하고 빠르게 셀프 구매가 가능합니다.이제 전자수입인지는 편리하게 셀프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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