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 방법과 제출서류


흥국화재 실손의료 보험금 100만원 이하 건은 홈페이지와 어플 신청 가능해

 

흥국화재의 실손의료보험 청구방법과 제출해야 할 필요 청구서류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일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 건이 100만원 이상의 건이라면 등기접수와 지점 접수 등을 하셔야 하지만, 100만원 이하의 건이라면 홈페이지와 어플 등에서 실손보험금을 간단하게 청구할 수 있으며 굳이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실손보험금 청구와 본인계좌 입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흥국화재 실손보험 청구방법과 청구서류

 

먼저 흥국화재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보상 질병/상해/재물보험 장기보험금 청구를 선택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신규 접수를 입력하고 청구 가능한 보험 계약을 조회 후, 선택합니다. 개인정보동의 후 사고내용을 입력합니다


흥국화재 홈페이지흥국화재 홈페이지 로그인

 

흥국화재 홈페이지 보상장기보험금 청구 선택


장기보험금 청구신규접수 선택


보험금 계약 선택청구 가능 실손의료보험 계약 선택




질병과 일반상해(생명사의 경우 재해로 정의), 교통사고 중 해당사항을 선택하고, 사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보험 청구자와 사고일자, 장소 등을 선택하고, 손해내용을 통원과 입원 중에서 선택합니다. 상병명(진단명)이 있다면 해당 병명도 입력해 줍니다. 청구 사유는 구체적으로 통원과 입원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병원을 방문했는지 이유와 치료받은 내용들에 대해 적어 주시면 됩니다


사고내용 입력보험 청구서 사고내용 입력


휴대폰 번호와 보험금 수령계좌도 입력 후 다음을 클릭하면, 첨부서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진료비 계산서를 촬영 후 이미지를 첨부해 넣어주면 됩니다. 보험사마다 그리고 담당 직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소액 실손보험금 청구는 진료비 계산서(병원비 영수증)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흥국화재의 실손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도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와 휴대폰 어플에서 청구 시에는 작성 내용이 곧 보험금 청구서이므로 별도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도 신분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편이나 Fax 등으로 청구하실 경우에는 다음 보험금청구서 양식과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을 작성해 주셔야 하며,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흥국화재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유형

구비서류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본인계좌 확인 가능시 통장사본 제외)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뒷면의 지문정보는 제외)

(필요시) 추가서류

  • 배우자, 자녀등의 보장상품/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등)
  • 대리인 청구 시 : 위임장, 보험금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청구권자의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
  • 상해(재해)사고 시 : 상해(재해) 입증서류 (표아래 참고)

사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가 첨부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입원일당

  • 진단서(질병분류기호 반드시 기재) 또는
    입퇴원확인서(질병분류기호 및 입원기간 포함된)

의료비

입원

  • 진단서(질병분류기호 반드시 기재)
    (
    ,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가능)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원

- 17.4월 이후 실손의료비는 청구 전건에 대해 '진료비 세부내역서' 제출

 

 금액 구분

필요서류

비고

3만원 이하

진료비계산서(병원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가 없는 경우 생략가능)

 

3만원 초과

처방전(무료, 질병분류기호 기재된)

진료비계산서(병원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가 없는 경우 생략가능)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 아래의 추가증빙서류 필요

진단서, 통원(진료)확인서, 진료차트,  소견서 등

 

  • 3만원 이하의 청구건 中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및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증빙 요청가능함.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진료비 약제비계산서(영수증) 추가
  • 카드결제 영수증(카드전표)은 증빙서류 아님
  • 사고내용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 후유장해 진단서
    *
    발급전 당사 콜센터 또는 지급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아래의 추가증빙서류 필요)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 X-ray필름(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수술일자, 부위 기재) : 수술기록지
    • 비장, 신장, 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진단

공통

진단서(질병분류기호 반드시 기재)

조직검사결과지(백혈병 : 골수검사지, //췌장암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우))

뇌졸증

CT, MRI 등 방사선 판독 결과지

심근경색

각종 검사결과지(관상동맥조영술 결과지, 심전도 결과지, 근효소결과검사지 등)

골절/화상

  • 진단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 진단명과 진단코드가 포함된 서류
  •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 X-RAY결과지
    *
    화상진단의 경우 심재성 여부 필수 기재된 진단서

수술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 진단서, 수술확인서 등)
*
수술내용에 따라 추가증빙 요청가능함

태아보험

신생아
입원비

  • 진단서(질병분류기호 반드시 기재)
    (
    ,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가능)
  •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인큐베이터 사용확인되는 경우 해당기간 명시)
    *
    진단서에 입원기간(인큐베이터 사용기간)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 출생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유산/사산

진단서(유산), 사산증명서(사산)

응급비용

119구급구조증명서(가족 이용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재해 입증서류 예시 

유형

구비서류

재해
입증서류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 내용 기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