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에 따른 보험,연말정산,청약저축 변경내용


2018년 세법 개정안(2019년 이후 시행)에 따라 보험, 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 등), 세금,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등 일부 규정이 개정되거나 신설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개정안 전반에 관한 주요 내용은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세액공제 실질적 배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그 동안 근로자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연말정산에 포함시켜 의료비 공제나 신용카드 공제 등을 함께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금액을 세액공제에서 배제하기 위해 보험사업자 등에게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내역 제출을 의무화한 규정이다. 앞으로 연말정산 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금액은 소득공제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보험계약 부활기간 확대에 따른 납입기간 추가 인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15.12.29)에 따른 보험계약 부활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연금계좌 납입기간에 반영해 연금계좌세액 공제 대상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 내용이다. 납입기간 조정은 기존의 22개월에서 32개월로 확대된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대상 규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제외시키는 대상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이다. 의료급여와 보험급여, 보험금, 긴금의료지원비, 응급대지급금과 같은 의료, 보험과 관련된 경우만 적용 대상이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는 여전히 부과되며, 가산세만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으로 컴퓨터 학원,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속기학원 등 주로 학원 업종이 해당된다



5. 월세 세액공제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상까지 확대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월세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해 연말정산에 반영하겠다는 개정 내용이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의 목적이지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서민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아이러니한 규정이기는 하지만, 현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해 임차하고 있는 주택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2019년부터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6.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의 범위 규정

 

총 급여 3천만원(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경우, 청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신설하였다. 청년의 범위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에서 제외되므로 병역이행기간 2년을 고려하면 남자의 경우 최대 36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7.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 구체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 당첨 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와 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와 파산의 경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해지하는 경우를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중도해지 사유를 구체화한 것이다.



8. 신용카드 사용금액 누락된 전통시장 사용분 등 공제신청 허용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누락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시 소득공제 신청을 허용하겠다는 개정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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