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실비청구 방법과 제출서류, 진단급여 보험금 청구서류

삼성생명의 실손의료비 청구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생명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손의료비 청구는 기존과 같이 지점 방문, FC(담당설계사) 방문 접수는 물론 우편 접수(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375번지 삼성생명 사고보험금 접수 담당)도 가능합니다.

 

삼성생명 실비보험 청구서류


하지만 최근엔 대부분의 소액 보험 청구는 인터넷과 휴대폰 어플로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진료비계산서(병원비 영수증) 등과 같은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첨부하면 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어플로 청구 시 청구화면에서 기재하는 내역은 보험금 청구서에 해당하며, 신청 시 계좌번호만 기재하면 통장 사본 등을 별도로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삼성생명 실비보험 제출서류 >

구 분

내 용

제출 서류

기타

실손 통원비

(본인 부담금)

10만원 이하

진료비 계산서(약제비 포함),

보험금 청구서에 병명 직접 기재

- 비급여 선택진료료 외 합계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진료비 세부 내역서 제출


- 新실손보험(’17.4.1 이후 가입)의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 제출 필요

10만원 초과

진료비 계산서(약제비 포함), 

병명 확인서류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제출

- 통원일자와 병명 포함

실손 입원비

50만원 미만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입퇴원확인서로 대체 가능)

- 인터넷(어플), FAX 접수의 경우, 본인부담 총액 100만원 이하 시 접수 가능

50만원 초과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입원급여

입원일당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진단명, 일자 등 기재)

- 사고의 원인이 재해인 경우 : 재해사실 입증서류, 자동차사고처리내역서(손해보험사),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산재처리내역서, 공무상병인증서, 법원판결문 중 하나

 

- 사고의 원인이 암인 경우 : 암진단 확인서류 (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 등)

 

- 인터넷(어플), FAX 접수의 경우, 본인부담 총액 100만원 이하 시 접수 가능하며, 진료비계산서 추가 제출 필요

수술급여

수술진단금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

(진단명,수술명,일자,방법 등 기재)

통원급여

통원일당

진단서 또는 통원확인서

(진단명, 일자 등 기재)

골절급여

골절진단금

진단서 또는 입퇴원/통원확인서(진단명,일자 기재)

* 인터넷(휴대폰 어플)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외에는 보험금 청구서와 통장사본 제출 필요

  


 삼성생명 실비보험 청구삼성생명 홈페이지 보험금 청구


개인신용정보 이용동의 후 개인보험금청구 접수 화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보험금청구 접수 화면에서 인적사항을 적고 입금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청구 내용의 세부 사항을 적습니다. 청구 유형은 실손보험금 청구라면 실손, 진단 급여금(골절, 수술진단금 등) 등에 해당하면 정액을 선택합니다.




청구 사유는 입원, 통원, 골절 등 해당항목 중에서 중복 선택이 가능하며, 사고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사고접수 신청을 선택 후 첨부서류 등록(진료비 계산서,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을 완료하면 실손보험금 청구가 완료됩니다. 실손의료비를 FAX나 인터넷, 휴대폰 어플로 청구할 경우 입원은 본인 부담금 100만원 이하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통원 실손보험금 청구의 경우에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삼성생명 실비보험 청구삼성생명 실비보험 청구 화면



다만, 보험금 청구 금액에 따라 제출 서류가 일부 상이하며, 본인 부담금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진료비 계산서(병원비 영수증)만 제출하면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비 계산서 외에 병명이 확인되는 서류(통원일자 및 진단명 포함되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금액에 따른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은 보험금(통원의 경우 20만원 이내, 입원의 경우 50만원 이내 수준) 청구 건의 경우 진료확인서나 통원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실손보험금 청구와 함께 입원, 통원, 수술, 골절급여금과 같은 진단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발급 비용이 고가인 진단서가 필요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진단명과 일자 등이 기재된 수술확인서(수술비), 입퇴원확인서(입원비), 통원확인서(통원비), 골절비(입퇴원/통원확인서) 등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수익자가 직접 청구(청구금액 5백만원 이하 계약자 청구에 한정)할 경우, 미성년자 수익자 친권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추가로 위임자 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만일 부재자를 대리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외국 거주, 군입대, 교도소 복역 등)에는 부재자보험금 청구서와 수령 위임장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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