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정의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면허세 정리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기 내 기한은 1월말, 납기 후 기한은 2월말까지로 체납 시 체납세액의 3%가 중과되며,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까지 부과가 됩니다. 오늘은 등록면허세 정의와 종류,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는 기존에 포스팅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각종 인·허가 신고와 유지 관련 사항에 부과되는 지방세
등록면허세는 국세가 아닌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 제23조 정의를 살펴보면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뜻합니다.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수령한 자는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이며, 과세기준일은 매년1월1일이 됩니다. 만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각 지자체장은 면허를 부여한 기관에 해당 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율은 인구 50만명 이상 시와 그 밖의 시, 그리고 군에 따라 다르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한 종별 구분에 따라 구분됩니다.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제1종 세액이 67,500원으로 해당 등록·면허 사항에 있어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종별 구분과 납부세액
구 분 |
세액(인구 기준) |
대표 면허 |
||
인구50만명 이상 시 |
그 밖의 시 |
군 |
||
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주유소, 여행업, 대부업 등 |
제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소독업, 위험물저장소설치, 해외건설업 등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통신판매업, 노래연습장업, 약국 등 |
제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부동산중개업, 일반음식점업 (영업장 면적 300㎡ 미만) 등 |
제5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교습소 설립, 이용업, 미용업 (영업장 면적 66㎡ 미만) 등 |
결국,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중개업, 노래방, 당구장, 체육시설업, 출판업, PC방,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TM),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미용실, 세탁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주택임대사업자, 의료업, 의료기기판매업 등 주변의 모든 인허가를 받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최초 신고분과 정기분, 수시분 3가지로 나뉘어 부과
등록면허세는 인허가 등 신청 시 최초 1회 납부하는 신고분과,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정기분, 그리고 종상향에 따른 수시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로 보유 부동산을 임대사업 주택으로 1채 등록할 경우, 최초 신고하는 신고분과 매년 부과받는 정기분, 그리고 주택수가 늘어 추가 등록하는 경우 종상향에 따른 수시분 등록면허세가 있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면허세, 등록 주택수에 따라 종별 구분과 납부세액 달라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면허세는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수에 따라 다르며, 등록 주택수가 1~2채인 경우 사업자 거주지역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의 도시일 경우 제4종으로 27,000원, 등록 주택수 3~5채인 경우 제3종으로 40,500원, 6~9채인 경우 제2종으로 54,000원, 10채 이상인 경우 제1종으로 67,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3채 이상의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을 등록할 계획이라면, 주택을 한꺼번에 등록하는 것이 불필요한 등록면허세 추가 납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 분 |
세액 |
주택임대사업자 구분 |
||
인구 50만명 이상 시 |
그 밖의 시 |
군 |
||
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임대주택 10채 이상 |
제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임대주택 6~9채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임대주택 3~5채 |
제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임대주택 1~2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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