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와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신고와 변경신고 절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와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신고과 변경신고 절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와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신고와 임대차 변경신고 등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조건 신고, 오피스텔임차인 현황신고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건축과)를 방문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임대주택 매입 or 보유 시 함께 등록

 

등록신청 완료 후 민원실을 방문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에 따라 등록면허세 납부,

- 2채 이하는 제427,000, 3~5채는 제340,500, 6~9채는 제254,000,

10채 이상은 제167,500원 납부)

- 등록면허세는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시와 면허 종별 구분이 상위로 변경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의무 발생함


시군구청 등록증을 가지고 거주지 세무서 방문해 사업자등록증(면세사업자) 발급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 계약신고와 변경신고』

 

임대차 계약신고 : 임대차계약 최초 신고 시 임대차 계약신고

 

  - 임대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청 주택과 방문 후 표준임대차계약서(II) 제출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의무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 임대차 계약신고 이후 재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에 해당

- 임대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청 주택과 방문 후 표준임대차계약서(II) 제출

- 임대차계약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의무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신고

 

- 임대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청 주택과 방문 후 표준임대차계약서(II) 제출

- 오피스텔 임차의 경우, 임차인 주민등록초본 구비 후 제출 필요하며

  계약 신고 후 현황신고 하여야 함

 

*민간임대주택 포털사이트인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도 임대차계약신고와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등의 민원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일부 주요민원의 경우엔 방문기관 방문 후 처리 필요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와 임대조건 신고 요약 

구 분

관련기관

구비서류

접수기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등록증

거주지 시··구청 주택과

(건축과)

신분증

-

면세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면세)

거주지 세무서

(전국 세무서 접수 가능)

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차 계약신고

임대주택 시·군·청 주택과

임대사업자등록증

표준임대차계약서(II)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 변경신고

임대주택 시·군·청 주택과

임대사업자등록증

표준임대차계약서(II)

임대차계약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오피스텔임차인 현황신고

임대주택 시·군·청 주택과

임대사업자등록증

표준임대차계약서(II)

임차인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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