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료 산정기준, 산출 사례와 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사례로 보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료
주택임대사업자 의료보험료 산출사례
지역의료보험가입자의 의료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건강보험료 부과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료 산출기준과 계산방법,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책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사례 중심으로 지역의료보험료 산출과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금액(사업·연금·근로소득)과 재산금액(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월세),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출된다. 사업소득에는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소득금액의 30%만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며, 재산금액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액은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의미하며, 시세보다 약 30% 가량 낮은 금액이므로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하였다면, 약 7억원을 입력해 산출하는 보험료로 지역보험료를 추정해 보면 된다.
소득금액과 재산금액 자동차 보유 중 지역보험료 책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산금액 ▶ 사업소득금액(이자·배당·기타소득 포함) ▶ 연금/근로소득금액 ▶ 자동차 순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결국, 재산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부과점수가 건강보험료 산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소득금액과 재산금액,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금액과 재산금액, 자동차 보유 점수를 합한 금액에 189.7을 곱하고 소득최저보험료를 더하면 건강보험료가 산출된다.
소득금액과 재산금액 자동차 보유와 관련한 보험료 부과 점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차량의 경우, 장애인 소유 차량은 보험료 부과 점수가 면제이며, 화물차, 특수차, 승합차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용연수 9년 이상의 차량과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의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도 보험료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이해가 쉽도록 사례별로 확인해보자. 각 유형별 소득금액과 재산금액, 자동차 보유(국산)를 가정해 사례별로 제시해 보았다.
① 소득과 보유 재산이 없는 경우
- 소득금액 0원, 재산금액 0원, 자동차 미보유
만일 소득금액과 재산금액,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보험료 부과점수가 없어 지역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최저 건강보험료 13,550원을 납부해야 한다.
최저 건강보험료는 소득최저보험료라 칭하며, 소득최저보험료 13,550원에 장기요양보험료 1,150원이 부과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지역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14,700원이다.
② 전세보증금 2억원과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연금소득 500만원, 전세보증금 2억원, 자동차(2015.1.1 생산 2,000cc) 보유
연금소득이 500만원, 전세보증금이 2억원, 2015년에 생산된 2,000cc 자동차를 보유했을 경우, 소득금액 보험료 부과 점수는 100점, 재산금액 점수는 294점이며 자동차 부과 점수는 63점이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457점 X 189.7 ) + 소득최저보험료’로 86,690원이며,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7,370원이 부과되어 총 94,060원의 지역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③ 지방 소형아파트(거주)와 연금소득, 자동차 보유의 경우
- 소득금액 500만원(연금소득), 재산금액 2억원(보유), 자동차(2015.1.1 생산 2,000cc) 보유
연금소득이 500만원, 보유 주택의 과세표준이 2억원, 2015년에 생산된 2,000cc 자동차를 보유했을 경우, 소득금액 보험료 부과 점수는 100점, 재산금액 점수는 586점이며 자동차 부과 점수는 63점이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749점 X 189.7 ) + 소득최저보험료’로 142,080원이며,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12,090원이 부과되어 총 154,170원의 지역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④ 수도권 거주 주택과 연금, 자동차 보유의 경우
- 소득금액 500만원(연금소득), 재산금액 5억원(보유), 자동차(2015.1.1 생산 2,000cc) 보유
연금소득 500만원, 과세표준 5억원 주택과 2015.1.1 생산된 2,000cc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소득금액 보험료 부과 점수는 100점, 재산금액 부과 점수는 812점, 자동차 부과 점수는 63점이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총 184,950원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15,730원으로 납부해야 하는 지역보험료 총액은 200,680원이다.
⑤ 주택 2채(거주 및 보유), 사업/연금소득, 차량 2대 있는 경우
- 사업소득 1,000만원, 연금 500만원, 주택 2채 10억원, 자동차(2,000cc 국산, 3,000cc 수입) 보유한 경우
소득금액은 사업소득 1,000만원과 연금소득 500만원이며, 재산금액은 주택 2채를 보유하여 각각의 과표를 합한 금액이 10억원인 경우이다. 차량도 2대 보유하고 있으며 2015.1.1에 생산된 2,000cc 국산차와 2018.1.1에 생산된 3,000cc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다.
연금소득은 30%만 보험료에 산정되는데 반해, 사업소득은 전액 보험료 부과 점수에 반영되므로 소득금액 보험료 부과점수는 1,150점이다.
본문 하단의 소득금액별 점수 도표에서 1,150만원의 보험료 부과점수를 살펴보면 552점이며, 재산금액의 과표는 10억원으로 재산금액별 점수 도표에서 1,041점이며, 자동차의 보험료 부과점수는 193점이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1,786점*189.7)+소득최저보험료’로 338,800원이며, 장기요양보험료 28,830원이 부과되어 367,630원의 지역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⑥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사례
- 주택 과표 30억원 여러채 보유한 임대사업자, 2015.1.1 생산된 2,000cc 국산차 보유
재산금액 30억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점수는 1,571점, 자동차는 63점이며, 소득최저보험료 13,550원이 가산되어, 최종 건강보험료는 323,510원이다.
계산 방법은 ‘(1,634점*189.7)+13,550원’으로 323,510원이며,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 27,530원이 추가되어 최종 납부해야 할 지역보험료는 351,040원이다.
소득금액, 재산금액, 자동차 보유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는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별표4)을 참고하면 된다.
소득등급별 점수
등급 |
소득금액(만원) |
점수 |
등급 |
소득금액(만원) |
점수 |
1 |
100 초과 ~ 120 이하 |
82 |
50 |
7,380 초과 ~ 7,840 이하 |
2,161 |
2 |
120 초과 ~ 140 이하 |
91 |
51 |
7,840 초과 ~ 8,320 이하 |
2,294 |
3 |
140 초과 ~ 160 이하 |
100 |
52 |
8,320 초과 ~ 8,820 이하 |
2,434 |
4 |
160 초과 ~ 180 이하 |
109 |
53 |
8,820 초과 ~ 9,360 이하 |
2,581 |
5 |
180 초과 ~ 200 이하 |
118 |
54 |
9,360 초과 ~ 9,930 이하 |
2,739 |
6 |
200 초과 ~ 240 이하 |
132 |
55 |
9,930 초과 ~ 10,600 이하 |
2,915 |
7 |
240 초과 ~ 280 이하 |
150 |
56 |
10,600 초과 ~ 11,200 이하 |
3,095 |
8 |
280 초과 ~ 320 이하 |
168 |
57 |
11,200 초과 ~ 11,900 이하 |
3,280 |
9 |
320 초과 ~ 360 이하 |
186 |
58 |
11,900 초과 ~ 12,600 이하 |
3,479 |
10 |
360 초과 ~ 400 이하 |
204 |
59 |
12,600 초과 ~ 13,400 이하 |
3,692 |
11 |
400 초과 ~ 440 이하 |
222 |
60 |
13,400 초과 ~ 14,200 이하 |
3,919 |
12 |
440 초과 ~ 500 이하 |
245 |
61 |
14,200 초과 ~ 15,000 이하 |
4,146 |
13 |
500 초과 ~ 600 이하 |
281 |
62 |
15,000 초과 ~ 15,800 이하 |
4,373 |
14 |
600 초과 ~ 700 이하 |
326 |
63 |
15,800 초과 ~ 16,600 이하 |
4,600 |
15 |
700 초과 ~ 800 이하 |
371 |
64 |
16,600 초과 ~ 17,400 이하 |
4,827 |
16 |
800 초과 ~ 900 이하 |
416 |
65 |
17,400 초과 ~ 18,300 이하 |
5,069 |
17 |
900 초과 ~ 1,000 이하 |
462 |
66 |
18,300 초과 ~ 19,200 이하 |
5,324 |
18 |
1,000 초과 ~ 1,100 이하 |
507 |
67 |
19,200 초과 ~ 20,100 이하 |
5,580 |
19 |
1,100 초과 ~ 1,200 이하 |
552 |
68 |
20,100 초과 ~ 21,100 이하 |
5,850 |
20 |
1,200 초과 ~ 1,300 이하 |
580 |
69 |
21,100 초과 ~ 22,100 이하 |
6,134 |
21 |
1,300 초과 ~ 1,400 이하 |
609 |
70 |
22,100 초과 ~ 23,200 이하 |
6,432 |
22 |
1,400 초과 ~ 1,500 이하 |
637 |
71 |
23,200 초과 ~ 24,400 이하 |
6,758 |
23 |
1,500 초과 ~ 1,600 이하 |
666 |
72 |
24,400 초과 ~ 25,600 이하 |
7,099 |
24 |
1,600 초과 ~ 1,700 이하 |
695 |
73 |
25,600 초과 ~ 26,800 이하 |
7,440 |
25 |
1,700 초과 ~ 1,800 이하 |
723 |
74 |
26,800 초과 ~ 28,200 이하 |
7,809 |
26 |
1,800 초과 ~ 1,900 이하 |
752 |
75 |
28,200 초과 ~ 29,500 이하 |
8,192 |
27 |
1,900 초과 ~ 2,020 이하 |
780 |
76 |
29,500 초과 ~ 31,000 이하 |
8,590 |
28 |
2,020 초과 ~ 2,140 이하 |
809 |
77 |
31,000 초과 ~ 32,500 이하 |
9,016 |
29 |
2,140 초과 ~ 2,270 이하 |
838 |
78 |
32,500 초과 ~ 34,100 이하 |
9,456 |
30 |
2,270 초과 ~ 2,410 이하 |
866 |
79 |
34,100 초과 ~ 35,800 이하 |
9,925 |
31 |
2,410 초과 ~ 2,560 이하 |
895 |
80 |
35,800 초과 ~ 37,600 이하 |
10,421 |
32 |
2,560 초과 ~ 2,710 이하 |
923 |
81 |
37,600 초과 ~ 39,400 이하 |
10,933 |
33 |
2,710 초과 ~ 2,880 이하 |
952 |
52 |
39,400 초과 ~ 41,300 이하 |
11,458 |
34 |
2,880 초과 ~ 3,050 이하 |
981 |
83 |
41,300 초과 ~ 43,300 이하 |
12,012 |
35 |
3,050 초과 ~ 3,240 이하 |
1,009 |
84 |
43,300 초과 ~ 45,400 이하 |
12,594 |
36 |
3,240 초과 ~ 3,430 이하 |
1,038 |
85 |
45,400 초과 ~ 47,600 이하 |
13,204 |
37 |
3,430 초과 ~ 3,640 이하 |
1,066 |
86 |
47,600 초과 ~ 49,900 이하 |
13,843 |
38 |
3,640 초과 ~ 3,860 이하 |
1,095 |
87 |
49,900 초과 ~ 52,400 이하 |
14,525 |
39 |
3,860 초과 ~ 4,100 이하 |
1,130 |
88 |
52,400 초과 ~ 55,200 이하 |
15,277 |
40 |
4,100 초과 ~ 4,350 이하 |
1,200 |
89 |
55,200 초과 ~ 58,400 이하 |
16,129 |
41 |
4,350 초과 ~ 4,610 이하 |
1,272 |
90 |
58,400 초과 ~ 62,200 이하 |
17,123 |
42 |
4,610 초과 ~ 4,890 이하 |
1,349 |
91 |
62,200 초과 ~ 66,800 이하 |
18,316 |
43 |
4,890 초과 ~ 5,190 이하 |
1,431 |
92 |
66,800 초과 ~ 72,400 이하 |
19,764 |
44 |
5,190 초과 ~ 5,500 이하 |
1,518 |
93 |
72,400 초과 ~ 79,200 이하 |
21,524 |
45 |
5,500 초과 ~ 5,840 이하 |
1,610 |
94 |
79,200 초과 ~ 87,500 이하 |
23,668 |
46 |
5,840 초과 ~ 6,190 이하 |
1,708 |
95 |
87,500 초과 ~ 97,500 이하 |
26,267 |
47 |
6,190 초과 ~ 6,560 이하 |
1,810 |
96 |
97,500 초과 ~ 114,000 이하 |
30,029 |
48 |
6,560 초과 ~ 6,960 이하 |
1,920 |
97 |
114,000 초과 |
32,372 |
49 |
6,960 초과 ~ 7,380 이하 |
재산등급별 점수
구분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구분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1 |
450 이하 |
22 |
31 |
38,800 초과 ~ 43,200 이하 |
757 |
2 |
450 초과 ~ 900 이하 |
44 |
32 |
43,200 초과 ~ 48,100 이하 |
785 |
3 |
900 초과 ~ 1,350 이하 |
66 |
33 |
48,100 초과 ~ 53,600 이하 |
812 |
4 |
1,350 초과 ~ 1,800 이하 |
97 |
34 |
53,600 초과 ~ 59,700 이하 |
841 |
5 |
1,800 초과 ~ 2,250 이하 |
122 |
35 |
59,700 초과 ~ 66,500 이하 |
881 |
6 |
2,250 초과 ~ 2,700 이하 |
146 |
36 |
66,500 초과 ~ 74,000 이하 |
921 |
7 |
2,700 초과 ~ 3,150 이하 |
171 |
37 |
74,000 초과 ~ 82,400 이하 |
961 |
8 |
3,150 초과 ~ 3,600 이하 |
195 |
38 |
82,400 초과 ~ 91,800 이하 |
1,001 |
9 |
3,600 초과 ~ 4,050 이하 |
219 |
39 |
91,800 초과 ~ 103,000 이하 |
1,041 |
10 |
4,050 초과 ~ 4,500 이하 |
244 |
40 |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
1,091 |
11 |
4,500 초과 ~ 5,020 이하 |
268 |
41 |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
1,141 |
12 |
5,020 초과 ~ 5,590 이하 |
294 |
42 |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
1,191 |
13 |
5,590 초과 ~ 6,220 이하 |
320 |
43 |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
1,241 |
14 |
6,220 초과 ~ 6,930 이하 |
344 |
44 |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
1,291 |
15 |
6,930 초과 ~ 7,710 이하 |
365 |
45 |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
1,341 |
16 |
7,710 초과 ~ 8,590 이하 |
386 |
46 |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
1,391 |
17 |
8,590 초과 ~ 9,570 이하 |
412 |
47 |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
1,451 |
18 |
9,570 초과 ~ 10,700 이하 |
439 |
48 |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
1,511 |
19 |
10,700 초과 ~ 11,900 이하 |
465 |
49 |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
1,571 |
20 |
11,900 초과 ~ 13,300 이하 |
490 |
50 |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
1,641 |
21 |
13,300 초과 ~ 14,800 이하 |
516 |
51 |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
1,711 |
22 |
14,800 초과 ~ 16,400 이하 |
535 |
52 |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
1,781 |
23 |
16,400 초과 ~ 18,300 이하 |
559 |
53 |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
1,851 |
24 |
18,300 초과 ~ 20,400 이하 |
586 |
54 |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
1,921 |
25 |
20,400 초과 ~ 22,700 이하 |
611 |
55 |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
1,991 |
26 |
22,700 초과 ~ 25,300 이하 |
637 |
56 |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
2,061 |
27 |
25,300 초과 ~ 28,100 이하 |
659 |
57 |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
2,131 |
28 |
28,100 초과 ~ 31,300 이하 |
681 |
58 |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
2,201 |
29 |
31,300 초과 ~ 34,900 이하 |
706 |
59 |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
2,271 |
30 |
34,900 초과 ~ 38,800 이하 |
731 |
60 |
778,124 초과 |
2,341 |
자동차등급별 점수
구분 |
사용연수별 적용률 및 결정 점수 |
||||
등급 |
자동차 |
배기량 등 |
3년 미만 |
3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9년미만 |
100% |
80% |
60% |
|||
1 |
4천만원 이상 |
800cc 이하 |
18 |
14 |
11 |
2 |
4천만원 미만 |
모든 차량 |
20 |
16 |
12 |
3 |
4천만원 이상 |
800cc 초과 1,000cc 이하 |
28 |
23 |
17 |
4천만원 이상 |
모든 차량 |
||||
4 |
4천만원 이상 |
1,000cc 초과 1,600c 이하 |
59 |
47 |
35 |
5 |
4천만원 미만 |
1,600cc 초과 2,000c 이하 |
79 |
63 |
48 |
6 |
4천만원 이상 |
113 |
90 |
68 |
|
7 |
4천만원 미만 |
2,000cc 초과 2,500cc 이하 |
109 |
87 |
65 |
8 |
4천만원 이상 |
155 |
124 |
93 |
|
9 |
4천만원 미만 |
2,500cc 초과 3,000cc 이하 |
130 |
104 |
78 |
10 |
4천만원 이상 |
186 |
149 |
111 |
|
11 |
승용자동차 |
3,000cc 초과 |
217 |
173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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