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료 산정기준, 산출 사례와 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사례로 보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료

주택임대사업자 의료보험료 산출사례

 

지역의료보험가입자의 의료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건강보험료 부과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료 산출기준과 계산방법,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책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사례 중심으로 지역의료보험료 산출과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료 산정기준, 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먼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금액(사업·연금·근로소득)과 재산금액(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월세),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출된다. 사업소득에는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소득금액의 30%만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며, 재산금액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액은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의미하며, 시세보다 약 30% 가량 낮은 금액이므로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하였다면, 7억원을 입력해 산출하는 보험료로 지역보험료를 추정해 보면 된다.

 

소득금액과 재산금액 자동차 보유 중 지역보험료 책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산금액 ▶ 사업소득금액(이자·배당·기타소득 포함) ▶ 연금/근로소득금액 ▶ 자동차 순으로 추정할 수 있다결국, 재산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부과점수가 건강보험료 산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소득금액과 재산금액,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금액과 재산금액, 자동차 보유 점수를 합한 금액에 189.7을 곱하고 소득최저보험료를 더하면 건강보험료가 산출된다


소득금액과 재산금액 자동차 보유와 관련한 보험료 부과 점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차량의 경우, 장애인 소유 차량은 보험료 부과 점수가 면제이며, 화물차, 특수차, 승합차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용연수 9년 이상의 차량과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의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도 보험료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이해가 쉽도록 사례별로 확인해보자. 각 유형별 소득금액과 재산금액, 자동차 보유(국산)를 가정해 사례별로 제시해 보았다.

 

① 소득과 보유 재산이 없는 경우

 - 소득금액 0, 재산금액 0, 자동차 미보유

 

만일 소득금액과 재산금액,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보험료 부과점수가 없어 지역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최저 건강보험료 13,550원을 납부해야 한다



최저 건강보험료는 소득최저보험료라 칭하며, 소득최저보험료 13,550원에 장기요양보험료 1,150원이 부과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지역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14,700원이다.


 

② 전세보증금 2억원과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연금소득 500만원, 전세보증금 2억원, 자동차(2015.1.1 생산 2,000cc) 보유

 

연금소득이 500만원, 전세보증금이 2억원, 2015년에 생산된 2,000cc 자동차를 보유했을 경우, 소득금액 보험료 부과 점수는 100, 재산금액 점수는 294점이며 자동차 부과 점수는 63점이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457X 189.7 ) + 소득최저보험료86,690원이며,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7,370원이 부과되어 총 94,060원의 지역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③ 지방 소형아파트(거주)와 연금소득, 자동차 보유의 경우

- 소득금액 500만원(연금소득), 재산금액 2억원(보유), 자동차(2015.1.1 생산 2,000cc) 보유

 

연금소득이 500만원, 보유 주택의 과세표준이 2억원, 2015년에 생산된 2,000cc 자동차를 보유했을 경우, 소득금액 보험료 부과 점수는 100, 재산금액 점수는 586점이며 자동차 부과 점수는 63점이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749X 189.7 ) + 소득최저보험료142,080원이며,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12,090원이 부과되어 총 154,170원의 지역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④ 수도권 거주 주택과 연금, 자동차 보유의 경우

- 소득금액 500만원(연금소득), 재산금액 5억원(보유), 자동차(2015.1.1 생산 2,000cc) 보유

 

연금소득 500만원, 과세표준 5억원 주택과 2015.1.1 생산된 2,000cc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소득금액 보험료 부과 점수는 100, 재산금액 부과 점수는 812, 자동차 부과 점수는 63점이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총 184,950원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15,730원으로 납부해야 하는 지역보험료 총액은 200,680원이다.

 


⑤ 주택 2(거주 및 보유), 사업/연금소득, 차량 2대 있는 경우

- 사업소득 1,000만원, 연금 500만원, 주택 210억원, 자동차(2,000cc 국산, 3,000cc 수입) 보유한 경우

 

소득금액은 사업소득 1,000만원과 연금소득 500만원이며, 재산금액은 주택 2채를 보유하여 각각의 과표를 합한 금액이 10억원인 경우이다. 차량도 2대 보유하고 있으며 2015.1.1에 생산된 2,000cc 국산차와 2018.1.1에 생산된 3,000cc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다


연금소득은 30%만 보험료에 산정되는데 반해, 사업소득은 전액 보험료 부과 점수에 반영되므로 소득금액 보험료 부과점수는 1,150점이다.


 

본문 하단의 소득금액별 점수 도표에서 1,150만원의 보험료 부과점수를 살펴보면 552점이며, 재산금액의 과표는 10억원으로 재산금액별 점수 도표에서 1,041점이며, 자동차의 보험료 부과점수는 193점이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1,786*189.7)+소득최저보험료338,800원이며, 장기요양보험료 28,830원이 부과되어 367,630원의 지역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⑥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사례

  - 주택 과표 30억원 여러채 보유한 임대사업자, 2015.1.1 생산된 2,000cc 국산차 보유

 

재산금액 30억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점수는 1,571, 자동차는 63점이며, 소득최저보험료 13,550원이 가산되어, 최종 건강보험료는 323,510원이다



계산 방법은 ‘(1,634*189.7)+13,550으로 323,510원이며,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 27,530원이 추가되어 최종 납부해야 할 지역보험료는 351,040원이다.


소득금액, 재산금액, 자동차 보유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는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별표4)을 참고하면 된다.

  

소득등급별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1

100 초과 ~ 120 이하

82

50

7,380 초과 ~ 7,840 이하

2,161

2

120 초과 ~ 140 이하

91

51

7,840 초과 ~ 8,320 이하

2,294

3

140 초과 ~ 160 이하

100

52

8,320 초과 ~ 8,820 이하

2,434

4

160 초과 ~ 180 이하

109

53

8,820 초과 ~ 9,360 이하

2,581

5

180 초과 ~ 200 이하

118

54

9,360 초과 ~ 9,930 이하

2,739

6

200 초과 ~ 240 이하

132

55

9,930 초과 ~ 10,600 이하

2,915

7

240 초과 ~ 280 이하

150

56

10,600 초과 ~ 11,200 이하

3,095

8

280 초과 ~ 320 이하

168

57

11,200 초과 ~ 11,900 이하

3,280

9

320 초과 ~ 360 이하

186

58

11,900 초과 ~ 12,600 이하

3,479

10

360 초과 ~ 400 이하

204

59

12,600 초과 ~ 13,400 이하

3,692

11

400 초과 ~ 440 이하

222

60

13,400 초과 ~ 14,200 이하

3,919

12

440 초과 ~ 500 이하

245

61

14,200 초과 ~ 15,000 이하

4,146

13

500 초과 ~ 600 이하

281

62

15,000 초과 ~ 15,800 이하

4,373

14

600 초과 ~ 700 이하

326

63

15,800 초과 ~ 16,600 이하

4,600

15

700 초과 ~ 800 이하

371

64

16,600 초과 ~ 17,400 이하

4,827

16

800 초과 ~ 900 이하

416

65

17,400 초과 ~ 18,300 이하

5,069

17

900 초과 ~ 1,000 이하

462

66

18,300 초과 ~ 19,200 이하

5,324

18

1,000 초과 ~ 1,100 이하

507

67

19,200 초과 ~ 20,100 이하

5,580

19

1,100 초과 ~ 1,200 이하

552

68

20,100 초과 ~ 21,100 이하

5,850

20

1,200 초과 ~ 1,300 이하

580

69

21,100 초과 ~ 22,100 이하

6,134

21

1,300 초과 ~ 1,400 이하

609

70

22,100 초과 ~ 23,200 이하

6,432

22

1,400 초과 ~ 1,500 이하

637

71

23,200 초과 ~ 24,400 이하

6,758

23

1,500 초과 ~ 1,600 이하

666

72

24,400 초과 ~ 25,600 이하

7,099

24

1,600 초과 ~ 1,700 이하

695

73

25,600 초과 ~ 26,800 이하

7,440

25

1,700 초과 ~ 1,800 이하

723

74

26,800 초과 ~ 28,200 이하

7,809

26

1,800 초과 ~ 1,900 이하

752

75

28,200 초과 ~ 29,500 이하

8,192

27

1,900 초과 ~ 2,020 이하

780

76

29,500 초과 ~ 31,000 이하

8,590

28

2,020 초과 ~ 2,140 이하

809

77

31,000 초과 ~ 32,500 이하

9,016

29

2,140 초과 ~ 2,270 이하

838

78

32,500 초과 ~ 34,100 이하

9,456

30

2,270 초과 ~ 2,410 이하

866

79

34,100 초과 ~ 35,800 이하

9,925

31

2,410 초과 ~ 2,560 이하

895

80

35,800 초과 ~ 37,600 이하

10,421

32

2,560 초과 ~ 2,710 이하

923

81

37,600 초과 ~ 39,400 이하

10,933

33

2,710 초과 ~ 2,880 이하

952

52

39,400 초과 ~ 41,300 이하

11,458

34

2,880 초과 ~ 3,050 이하

981

83

41,300 초과 ~ 43,300 이하

12,012

35

3,050 초과 ~ 3,240 이하

1,009

84

43,300 초과 ~ 45,400 이하

12,594

36

3,240 초과 ~ 3,430 이하

1,038

85

45,400 초과 ~ 47,600 이하

13,204

37

3,430 초과 ~ 3,640 이하

1,066

86

47,600 초과 ~ 49,900 이하

13,843

38

3,640 초과 ~ 3,860 이하

1,095

87

49,900 초과 ~ 52,400 이하

14,525

39

3,860 초과 ~ 4,100 이하

1,130

88

52,400 초과 ~ 55,200 이하

15,277

40

4,100 초과 ~ 4,350 이하

1,200

89

55,200 초과 ~ 58,400 이하

16,129

41

4,350 초과 ~ 4,610 이하

1,272

90

58,400 초과 ~ 62,200 이하

17,123

42

4,610 초과 ~ 4,890 이하

1,349

91

62,200 초과 ~ 66,800 이하

18,316

43

4,890 초과 ~ 5,190 이하

1,431

92

66,800 초과 ~ 72,400 이하

19,764

44

5,190 초과 ~ 5,500 이하

1,518

93

72,400 초과 ~ 79,200 이하

21,524

45

5,500 초과 ~ 5,840 이하

1,610

94

79,200 초과 ~ 87,500 이하

23,668

46

5,840 초과 ~ 6,190 이하

1,708

95

87,500 초과 ~ 97,500 이하

26,267

47

6,190 초과 ~ 6,560 이하

1,810

96

97,500 초과 ~ 114,000 이하

30,029

48

6,560 초과 ~ 6,960 이하

1,920

97

114,000 초과

32,372

49

6,960 초과 ~ 7,380 이하

 

 

재산등급별 점수

구분

재산금액(만원)

점수

구분

재산금액(만원)

점수

1

450 이하

22

31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2

450 초과 ~ 900 이하

44

32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3

900 초과 ~ 1,350 이하

66

33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4

1,350 초과 ~ 1,800 이하

97

34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81

6

2,250 초과 ~ 2,700 이하

146

36

66,500 초과 ~ 74,000 이하

921

7

2,700 초과 ~ 3,150 이하

171

37

74,000 초과 ~ 82,400 이하

961

8

3,150 초과 ~ 3,600 이하

195

38

82,400 초과 ~ 91,800 이하

1,001

9

3,600 초과 ~ 4,050 이하

219

39

91,800 초과 ~ 103,000 이하

1,041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91

11

4,500 초과 ~ 5,020 이하

268

41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1,141

12

5,020 초과 ~ 5,590 이하

294

42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1,191

13

5,590 초과 ~ 6,220 이하

320

43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1,241

14

6,220 초과 ~ 6,930 이하

344

44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1,291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341

16

7,710 초과 ~ 8,590 이하

386

46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1,391

17

8,590 초과 ~ 9,570 이하

412

47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1,451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439

48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1,511

19

10,700 초과 ~ 11,900 이하

465

49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1,571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50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1,641

21

13,300 초과 ~ 14,800 이하

516

51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1,711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535

52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1,781

23

16,400 초과 ~ 18,300 이하

559

53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1,851

24

18,300 초과 ~ 20,400 이하

586

54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1,921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55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1,991

26

22,700 초과 ~ 25,300 이하

637

56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2,061

27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57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2,131

28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58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2,201

29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59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2,271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60

778,124 초과

2,341

 

 

자동차등급별 점수

구분

사용연수별 적용률 및 결정 점수

등급

자동차
종류 및 가격

배기량 등

3년 미만

3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9년미만

100%

80%

60%

1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14

11

2

4천만원 미만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20

16

12

3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1,000cc 이하

28

23

17

4천만원 이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4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000cc 초과 1,600c 이하

59

47

35

5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1,600cc 초과 2,000c 이하

79

63

48

6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13

90

68

7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09

87

65

8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55

124

93

9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2,500cc 초과 3,000cc 이하

130

104

78

10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86

149

111

11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217

173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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