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노후를 보장하는 안전장치인가?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연금저축, 과연 노후를 위한 보호장치인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보험사를 중심으로 민간 연금저축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되어 왔다. 내용인즉, 현재 국민연금 수급 세대까지만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의 고갈은 시간 문제이기에 개인의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튼튼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민간 연금저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논리였다.

 

연금저축 가입 시 따져보아야 할 사항


이러한 논리는 방카슈랑스 도입과 적격 상품(소득공제 가능상품)의 확대 도입과 때를 같이해 개인들에게 연금저축은 노후를 보장하는 만능 장치, 혹은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위한 안전장치 정도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오랜 세월 소득공제가 가능한 민간 연금저축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과연 연금저축이 우리의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다.


 

보험사에서 가장 주력으로 판매하는 대표 상품은 연금저축 보험과 종신보험 두 가지 상품일 것이다. 업계에서 주력으로 내세우는 상품이라 하면 대개 소비자 지향적인 상품이라기보다는 업계 이익률이 높은 상품일 가능성이 높다.

 


연금저축은 장점이 많다던데

 

대개 연금저축 보험을 판매하는 담당자나 보험사의 입장은 연금저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연금저축은 노후보장을 위한 상품이며, 단기간에 이익을 쫓는 상품이 아니다’, ‘연금저축은 7~10년 정도 이후부터 본격적인 수익이 발생하며, 노후에 평생 연금을 탈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연금저축 연말정산이 가능한 장점이 많은 상품이라고 말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사와 보험판매 담당자의 말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도 숨어 있다. 그것은 바로 과도한 사업비와 연금 재원의 가치 하락, 그리고 이자율의 지속적인 하락, 그리고 연금저축 과세 이연이 면밀하게 계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금저축의 숨겨진 비밀, 과도한 사업비와 기대 수익률 하락

 

2005년과 2009년에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의 사업비를 분석해 보았다. 10만원의 연금이 납입되는 연금저축 판매 대표 보험사의 상품이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계약 체결 비용이 7년동안 매월 1%, 계약관리 비용이 기본보험료의 납입기간 이내 10.6%, 증액보험료의 4.0%, 납입기간 이후에는 6.6%이다. 그리고 연금 수령기간 중에도 연금 관리비용을 납부하며, 종신 연금형과 확정 연금형 모두 연금연액 기준으로 0.5%의 관리 수수료를 납부한다.

 

이를 해석하면, 연금저축 가입 후 7년까지 계약 체결비용으로 매월 1,000, 계약관리비용으로 납입기간 내 10,600, 증액보험료가 있을 경우 4,000, 납입기간 이후에는 6,600원을 매월 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연금 수령 시에도 매년 연금으로 수령받는 총 금액의 0.5%를 관리비용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 계약 후 7년까지는 매월 납입원금 10만원 중 최소 11,600원을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연금저축 보험의 이율이 평균적으로 1% 이상 높은 것을 감안해도 매년 120만원의 납입원금 중 수수료로 최소 139,200, 비율로는 11.6%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이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 기조에서 어느 금융사가 연 11.6%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연금저축 과세 이연, 연금 수령 시 세금 추가로 내야 해

 

연금저축 가입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이 외에도 더 있다. 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을 받았다면, 연금 수령 시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세금도 내야 하며 1년간 수령하는 연금 총액의 0.5%를 보험사에 추가로 지급해야만 한다.

 

보험사에서 연금저축을 판매하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연금저축은 7년 혹은 10년 이후에 수익이 난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사업비 지출의 계약체결비용 때문인 것이다. 7년간 매년 12%의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수익이 날래야 날 수가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나마 7년 이후 사업체결비용을 제하지 않게 라면, 중장기적으로 펀드의 수익 달성 여부에 따라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을 연말정산평생연금이라는 장점만 극대화시켜 표현한 셈이다.

 

2009년에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의 납입원금은 11,160,000이며, 해지 환급금은 12,530,000원이다. 누적수익률은 8.1%, 연평균 수익률은 0.8%에 불과하다. 적격(소득공제 상품)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 16.5%가 부과되므로 소득세로 190만원을 토해내야만 한다. 지금 해당 상품을 해지하면 모든 세금을 제외하고,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불과 10,614,000원에 불과하다. 10년간 10만원을 납입한 연금저축을 해지할 경우, 이자는 커녕 해지비용으로 오히려 55만원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연금저축의 사업비는 납입원금의 10~14% 수준

 

연금저축의 사업비는 보험사마다 다르다. 대개 10~14% 정도의 사업비를 징수하지만, 가입 시 해당 내용은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연금저축의 과도한 사업비는 연금저축의 수익율 악화에 큰 기여(?)를 하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가입 시보다 이자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당초 보험사에서 제시한 연금 수익률은 환상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연금저축 가입,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연금 수익률이 기대치보다 낮다면 연금의 재원이 되는 금액도 기대치보다 낮아지므로 예상 연금수령액도 크게 낮아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다. 국민연금 대신 민간 연금저축을 권한다면, 소득공제를 위한 장점 많은 평생연금의 장점을 취하라고 누군가가 권한다면, 한번 더 고민하고 가입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과도한 사업비와 이자율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수익률과 연금재원 하락, 그리고 과세 이연에 따른 세금 추가 납부의 문제 등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요소는 너무도 많다. 연금저축 가입,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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