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주차장 및 아파트단지 내 사고 시 보험금 청구하기
운전자보험 ‘주차장 및 아파트단지내사고지원금’ 보험금 살펴보기
자동차보험이 1년 단기계약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여러가지 유형의 보험가입자 손실을 가입자 계약기간(10년 만기부터 100세 만기까지 다양)보장하면서 자동차보험을 보조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운전자보험 중 차량 접촉이 많은 주차장 및 아파트단지내 사고지원금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확인해보자.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의 경우, 법적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다수 보험가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와 여러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한 유형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의 주차장과 아파트단지 내 사고지원금 보장은 해당 유형의 사고에 대해서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정액 보장을 해주는 약관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20년납, 100세 만기의 운전자보험의 경우, 20년간 운전자보험금을 납입하면 보험 보장기간동안 해당 유형의 사고 발생 시 가입금액(일반적으로 10만원~2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차장및아파트단지내사고지원금 담보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일부 보험사의 경우 해당 약관별로 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자.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내 사고 시 가입된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기간 중 ‘주차장(관습상 인정되는 주차구역 포함) 및 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 해당하며, 다음의 경우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
①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에서 30만원 이상 보상을 받은 경우
▶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로 30만원 이상 자차 보상을 받은 경우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내 사고지원금 담보 보험금을 청구 및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피해자에게 30만원 이상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 중 타 차량을 추돌해 손실을 입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 내 사고지원금 담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질병, 심신상실, 정신질환 등에 따른 사유와 피보험자의 음주, 무면허 상태의 운전 중 사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도로변 불법주차 중 발생한 사고, 영업목적 운전 등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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