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제출 서류, 미리 알고 준비하는 주담대 서류

미리 알고 준비하는 주택담보대출 준비 서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주담대 서류와 해당 서류들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일부 금융기관별로 담보대출 실행 시 필요한 주택담보대출 서류는 일부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대동소이한 편이므로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금융기관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등기권리증 원본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등기권리증은 흔히 집문서로 표현되는 등기서류로서, 금융기관에서는 등기권리증 원본을 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담보대출자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 절차를 요청하기 위해 해당 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매매계약 잔금을 주택 매도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경우라면 매매계약서 원본(또는 사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확인과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여권의 경우, 공식적으로 신분증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금융기관에서는 여권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발급일 1개월 이내의 대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제출도 필요합니다. 공동 명의의 경우라면 각 명의자별로 각각 1통씩의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발급일 기준으로 1개월 이전의 것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만 대출 신청 시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출 신청인의 인감 변경 등의 사유로 사고가 발생할 소지를 낮추기 위한 방편의 일환입니다.

 

만일 은행 법무사를 통해 해당 주택에 담보대출 실행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진다면, 인감도장도 함께 지참 후 위임장 등도 작성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제출도 필요합니다. 만일 공동명의의 경우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도 요구하기도 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주택 주소지의 전입세대열람원도 요구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해당 대출을 실행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해당 주택의 명의자와 해당 서류의 발급을 위임받은 법무사만에게만 발급이 허용됩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신주소(도로명 주소)와 구주소(지번 주소)로 분리되어 2매로 분리 발급되었으나, 최근에는 1장에 신주소와 구주소의 모든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의 담보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필수서류의 제출이 완료되었다면, 주택담보대출 신청자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재직 중이라면, 전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면 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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