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과 재산세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1일입니다. 즉, 6월1일을 기준으로 보유 중인 주택과 건물,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므로 6월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6월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취득한 경우 일반적으로 잔금일 기준으로 5월말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수 잔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년도의 재산세를 납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수 시 계약은 6월1일 이전에 하더라도 최종 잔금은 6월1일 이후에 한다면, 해당 년도의 재산세를 부동산 매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및 재산세율

 

재산세 부과기준일과 납부기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년 6월1일 토지와 건물(주택 포함) 등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가 부과되며, 재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초에 건물분과 주택분 재산세의 1/2(절반)이 고지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입니다. 만일 최종 납부기한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초에 전액 고지하게 됩니다.

 

나머지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의 1/2(절반)은 9월초에 고지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담당부서는 시군구청이 해당되므로 재산세와 관련한 문의가 있을 경우 세무서가 아닌 건물과 토지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 재산세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에 현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건물 등 건물분 재산세의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며, 토지분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70%)를 적용합니다.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를 위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가액인 시가표준액에 해당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주택 공시가격이 되며 건물의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재산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추가 조세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 외에도 지방교육세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은 추가 조세가 부가되어 과세됩니다. 지방교육세의 경우 재산세 납부세액에 20%이며,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개별 부동산에 부과하는 추가 조세로서 재산세 과세표준에 0.14%의 세율이 추가되어 재산세 고지 시 함께 부과됩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 본세 외에 추가로 부과 고지되는데,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이익을 얻는 특정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율

 

구 분

과세표준

세율

주택

6천만원 이하

0.1%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 금액의 0.15%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5억원 초과 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0.4%

별장의 경우 단일 세율로 4%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4%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0.5%

기타 건축물

0.25%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신설과 증설의 경우 5년간 1.25%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5천만원 이하

0.2%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 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0.5%

사업용 토지

(별도합산과세)

2억원 이하

0.2%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 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0.4%

기타 토지

(분리과세)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위 이외의 토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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