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안, 양도세 등 개정내용 원문

기재부가 2019.7.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 중 양도세 등 재테크와 관련된 개정안 상세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법개정안은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항목도 일부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부동산과 관련한 개정안 내용은 대부분 과세 강화, 규제 강화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해당 항목별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세법개정안

 

주택청약저축 과세특례 적용기간 연장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에 한해, 주택청약저축 납입 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 주택청약저축 과세특례를 당초 2019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것을 2022년까지 연장 적용해 주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기한 연장

 

 

1세대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부수토지 범위) 축소 적용

 

현재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수도권의 경우 기존의 5배에서 3배로 축소 적용할 예정입니다. 당초, 도시지역의 부수토지는 주택 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 적용되었던 것을, 도시지역은 수도권과 수도권 밖으로 구분해 수도권의 경우 5배가 아닌 3배만 적용하는 것으로 분리 적용할 예정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2.1.1 양도 건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부수토지 적용범위 강화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외 부분 양도세 과세 강화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주택과 주택외부분이 있는 상가주택 등의 복합건물)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주택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넓은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 특례가 인정되었던 부분을 주택 연면적이 주택외부분의 연면적보다 넓은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 연면적만 주택으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상가주택 양도세 강화

 

이는 기존에 1세대1주택으로 9억원 이상의 상가주택 등의 복합건물을 소유한 경우, 해당 건물의 주택연면적이 주택외면적 보다 넓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통한 절세가 가능했던 부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으로, 향후에는 주택외부분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같은 절세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2년부터 양도하는 건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니 9억원 이상 고가 겸용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같은 절세 부분을 챙겨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9억원 초과 조합원 입주권 고가주택 적용으로 양도세 규제 강화

 

현재 조합원입주권은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실거래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원입주권은 고가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의 양도세 계산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일반 양도소득세율이 아닌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식 적용에 따라 9억원 초과 재개발 입주권의 양도세 계산 시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9억원 초과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계산

 

 

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 6억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감면율을 4년이상 임대주택에 대해 현행 30%의 소득세 감면을 향후 20%까지 낮추고, 8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75%의 소득세 감면율을 50%까지 낮출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추가로 축소하는 세법 개정안으로, 지속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축소시켜 온 정부의 임대사업자 세제 강화, 혜택 축소 방침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1년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

 

당초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을 강조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를 추진했던 정부에서는 점차적으로 혜택을 축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침은 다양한 세제 강화 등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있던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등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칼질'을 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주택 등록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기임대주택 등 리모델링 시 임대기간 계산 특례대상 추가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의무임대 8년 이상)이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되는 경우 기존에는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만 임대기간 계산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포함된 경우와 함께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임대기간 인정 예외 규정이 함께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리모델링 사업 시 임대기간 계산

 

 

주택임대소득 주택수 계산방법 규제강화

공동소유 주택수 계산 시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시 현행 원칙은 최다 지분자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다 지분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최다 지분자간 합의에 따르되, 합의가 없으면 각각의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 경우에는 소수 지분으로 해당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도 주택수 계산시 하나의 주택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즉, 고액의 임대소득을 얻는 공유주택의 소수 지분자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주택수 계산방식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공동소유 주택수 계산

 

만일, 동일주택을 부부가 일정 지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되, 부부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부부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의 1인 소유주택으로 주택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1. (보도자료) 19년 세법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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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조식) 19년 세법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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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본) 19년 세법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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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답자료) 19년 세법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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