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9.16~9.30)

2019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해야 하는 시즌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는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해당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 물건에 대해 국세청에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절차로서 해당 신고기간에 합산배제가 가능한 대상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과표에 포함되어 누진세율인 종부세가 과다하게 부과되게 되므로 합산배제 신고기간에 종부세 합산배제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며, 해당일을 기준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가 가능한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기간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 부동산 물건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중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 주택이 해당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 임대주택이란, 지자체와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주택이 해당되며,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임대주택이 대상입니다. 다만, '18.3.3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주택 물건으로 등록된 주택에 대해서는 의무 임대기간 5년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18.4.1 이후에 임대주택을 등록하였다면 의무임대기간 8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18.2.12 이후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연 5% 이하인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 기준일(6.1)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사원용 주택과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된 기숙사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미경과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시군구에 의해 인가되고, 세무서 고유번호가 발행되어 5년 이상 운영된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세대원이 타인 소유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배제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는 과세특례 주택신축용 토지에 해당돼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신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과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일반신고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선택하여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중 주택 6억원 초과(1세대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종부세가 과세되고, 종부세 납부기한은 12월1일부터 12월16일까지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시에는 합산배제할 부동산 물건 소재지가 신고 내역과 동일해야 하며, 신고 물건이 추후에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종부세 경감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증가율이 연 5%를 초과하는 경우('19.2.12 이후 계약 건)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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