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금융상품과 소득공제 저축상품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9.7월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이 2022년말로 연장되었다. 근로자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속적인 제도 연장으로 소득공제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절세 금융상품과 소득공제 저축상품

 

하지만, 정작 신용카드 사용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가 되어야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소득공제 금액을 비교했을때 아쉬움을 표하지 않은 근로자들 또한 많았을 것이다. 그만큼, 신용카드 사용금액 대비 소득공제 금액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았던 탓일 것이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누구나 절세 금융상품을 찾거나 소득공제가 가능한 저축상품을 찾아보곤 한다. 하지만, 대중적 관심을 받고 있어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연장하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비해, 절세 금융상품과 소득공제 저축상품의 종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절세금액 또는 소득공제 한도 또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현재 이용 가능한 절세 금융상품과 소득공제 저축상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 절세 금융상품과 소득공제 저축상품 3가지

[세금/세금·연말정산] - 직장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위한 절세상품 장단점 분석

 

먼저, 기존 포스팅에서 소개했던 3가지 대표 절세상품과 소득공제 상품부터 간략하게 파악해 보자. 첫 번째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 이다. 가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며, 총 급여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만원(기존 250만원 → 혜택 확대로 400만원까지 가능)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ISA의 장점은 이자수익과 펀드 운용수익 등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하다는 것이다. 단점은 최대 5년(서민형 3년)까지 납입 금액이 묶이게 된다는 것이며, 기한 내 해지 시 절세 혜택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자수익과 운용수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목돈을 만들기 위해 가입을 고려할 만한 상품이다.

 

두 번째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재테크 필수 상품인 청약저축이다. 청약저축의 장점은 아파트 분양권 청약이 가능한 상품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은 지속적으로 단종되거나 혜택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청약저축은 사회 초년생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소득공제 상품이다. 장점은 많은 상품이지만 굳이 단점을 꼽자면 '19.8월 기준 금리가 1.8%에 불과하므로 예금 이자수익을 크게 기대하지는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납입액 중 최대(연) 4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이다. 연말정산 시 최대 52만8천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한 절세 상품으로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소득공제 상품이다. 장점은 절세 금융상품이자 소득공제 저축상품이라는 점이며, 단점은 중도 해지 시 해지원금에 기타소득세 16.5%를 추징당하게 되며,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해지할 경우 가입 연도에 따라 추가로 해지가산세까지 추징되므로, 단기 상품으로 절대 가입을 고려해서는 안되는 상품이다. 

 

또한, 만기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이월과세(세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 납부하도록 과세 이연시키는 것) 상품이라는 것이다. 만일 만기까지 해지하지 않고 만기 이후애 연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 소득세는 3.3%~5.5% 수준이라는 점도 감안하는 것이 좋다.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율의 종합소득세(6%~44%)가 부과되는 상품이라는 점도 사전에 알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납입 원금에서 사업비(약 10% 내외)를 징수하므로, 실질적인 연금저축 운용액은 납입총액에서 보험사 사업비를 제하게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비과세 종합저축과 조합 출자금, 조합 예탁금 비과세 혜택 활용

 

위 상품 외에 절세 금융상품으로는 비과세 종합저축과 조합 출자금, 조합 예탁금 등이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상품으로 가입대상에 제한이 있는 상품으로 일반인은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이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자격은 만 65세 이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며, 최대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인도 가입이 가능한 절세 금융상품은 조합 출자금과 조합 예탁금이 있다. 조합 출자금은 농협(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과 같은 상호금융에 조합원으로 가입 시 납부하게 되는 자본금을 의미하며, 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의 배당소득은 1천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조합 출자금의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은행권 금리보다는 높은 경우가 많으며, 조합원으로 가입한 새마을금고 등의 연간 운용수익에 따라 배당률이 결정된다. 하지만 조합 출자금의 경우, 일반 예적금의 성격과는 달리 즉시 출금 가능한 것이 아닌 투자금(자본금)이기 때문에, 조합 출자금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 새마을금고 등의 회계년도 결산 총회 후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 두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조합 출자금은 예적금이 아닌 자본금 성격으로 은행 예적금 보호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조합 예탁금, 즉 상호금융 예탁금은 조합 출자금과는 달리 일반 예적금에 해당된다. 조합 예탁금은 해당 새마을금고 등에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3천만원까지 예금이 가능하고 예금자보호도 가능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절세 금융상품이다. 즉,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조합원과 준조합원 등에게 판매하는 일반 예적금 상품이다. 조합 예탁금은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15.4%, 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가 비과세되며 농특세 1.4%만 과세되는 절세 금융상품이다. 만일, 농민 등에 해당한다면 농어촌특별세 납부도 면제받게 되는 상품이다. 따라서, 조합 출자금과 조합 예탁금은 동일하게 절세 금융상품이지만, 조합 출자금은 비과세 상품이며 조합 예탁금은 세금우대 상품에 해당된다.

 

하지만, 현재 적용 중인 조합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상호금융 예탁금(조합 예탁금) 상품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은 2020년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당초 2019년말까지 조합 출자금과 조합 예탁금에 대한 과세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2년간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되어 2020년말까지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와 조합 예탁금 세금우대가 가능하다. 2021년 이후에도 해당 혜택이 연장이 가능할 것이란 이야기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2021년부터 조합 출자금의 배당수익과 조합 예탁금에 대해 5%, 2022년부터는 9%로 분리과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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