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근저당 말소, 직접 하는 근저당설정 해지방법
최근 수도권 부동산 경기 상승과 함께 구매하는 주택에 대한 등기를 스스로 하는 셀프 등기가 일반화되었다. 물론 법무사를 통해 등기 위임을 맡기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비용 절감과 경험을 위해 직접 셀프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은행에서는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다.
만일 목돈이 생겨 내가 소유한 주택에 대한 은행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했다 할지라도 주택담보대출의 실행에 따른 은행의 근저당권은 아직도 내가 보유한 주택에 계속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일 것이다. 따라서, 주택담보 대출금의 완제 뿐 아니라 은행 측에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근저당권 말소에 따른 처리비용으로 은행 측 법무사에 따라 약 4만원~15만원까지 천차만별의 비용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셀프로 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셀프로 근저당을 말소하는 과정은 우선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 측으로부터 직접 또는 등기로 전달받은 후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를 이폼(e-form)으로 작성한 후 필요한 제비용을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주택이 있는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와 기타 증빙서류 등을 납부하면 된다. 이를 위해 은행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한 후 근저당권 말소를 셀프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자.
셀프 근저당권 말소 시 필요서류
▶ 은행에서 받아야 할 서류
1. 위임장 : 근저당권 말소 위임장으로 은행 직인 필요 2. 해지증서 :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상환되었음을 의미하는 서류로 은행 직인 필요 3. 등기필증 : 근저당권 설정 등기필증(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 비밀번호만 입력 시에 필요 |
은행에서 받아야 할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
1.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서 :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을 이용해 직접 작성 2.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인터넷등기소에서 신고 후 이택스(서울시), 위택스(서울시 외) 납부 3.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내역서 : 인터넷등기소 납부 후 납부내역서 첨부 4. 신분증과 인감도장 5. 은행 법인등기부등본 : 은행과 해당주택 관할 지역이 상이한 경우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
근저당말소 셀프등기, 근저당권말소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먼저, 인터넷등기소 가입 후 로그인하여 부동산등기 ▶ 통합전자등기를 선택 후 제출구분에 이폼을 선택하여 작성을 진행해 보자. 이폼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양식 tool로서 등기 관련 신청 내용을 입력만 하면 관련 구분내용에 따라 정규 양식에 맞춰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작성 플랫폼이다. 따라서, 등기나 말소 등과 같은 등기 민원 업무 진행 시 순서에 맞춰 작성만 해주면 등기소에서 비치하는 정규 양식에 맞춰 해당 신청서가 작성되게 된다.
등기 제출구분에서 이폼을 선택한 후 등기유형에서는 근저당권말소를 선택하여 근저당설정 해지를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제부터 우리는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게 될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양식을 하나씩 작성해 나갈 것이다.
먼저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위해 부동산을 신청서에 입력해 준다. 부동산 고유번호(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되어 있는 해당 부동산의 고유번호)나 소재지번, 도로명 등을 활용해 근저당권 설정 중인 보유 부동산을 정확하게 선택해 준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마다 고유번호가 있으며 이를 활용해 이폼을 작성하는 편이 편리하므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출력 후 부동산 고유번호와 근저당권 설정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을 입력해 주었다면, 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 화면에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부동산이 표시될 것이다. 이제 신청서 작성 이용동의와 등기원인 및 연월일을 입력한다. 등기원인은 해지이며, 연월일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말소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날이다. 조기 상환한 날을 기준으로 연월일을 기재하면 된다.
이제 근저당말소 셀프등기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우선 말소해야 할 등기, 즉 근저당권에 대한 내용과 등기의무자(은행)와 등기권리자(소유자 본인)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말소해야 하는 등기는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이며, 일반적인 매매 관계에서의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와는 달리 근저당권 설정자인 은행이 등기의무자가 되며, 근저당권 채무자인 소유자 본인이 등기권리자가 된다. 따라서, 말소해야할 등기(근저당권)의 내용과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입력해 주면 된다.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 먼저 보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부동산 표시정보는 보유 부동산이며,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내용을 말소해야 할 등기에 입력해 주면 된다. 주택담보대출은 등기부등본상 을구에 위치해 있으며, 순위번호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순위번호를 입력해 주면 된다. 접수번호 역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에 보면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순위번호란 순위번호에 연결된 하위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해 주면 되며, 일반적으로 순위번호에 하위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동순위번호를 공란으로 비워두면 된다.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등기의무자에 대한 내용이다. 등기의무자는 은행이며, 대부분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성명과 법인등록번호, 취급지점, 주소 등은 보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대표자는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근저당권의 등기의무자는 은행이며, 은행은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등기필증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 근저당권 등기필증은 은행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 중 하나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서류의 원본 제출은 필요없으며, 등기필정보접수번호와 등기필정보접수일자, 등기필정보일련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 후 검증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다만, 5회 연속 비밀번호가 오류가 날 경우 해당 등기필 정보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근저당권 말소와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를 입력한 후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받은 서류 증 해지증서 등을 첨부하겠다고 신청서에 기재하는 화면이다. 해지증서와 위임장을 선택해 주면 된다.
등기권리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유권자이다. 즉,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 주면 된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완료통지서를 수령할 사람에 대해 입력하는 화면이다.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는 사람을 입력해 주면 된다.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에 대해 입력하는 화면이다. 신청인인 본인이 가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본인 정보를 입력해 주면 된다.
근저당설정 해지를 위한 지방세/세금 납부
근저당권말소 셀프등기를 위해서 등록면허세 6,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로 인터넷등기소 초기 화면에서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를 선택한 후 등록면허세를 직접 신고한 후에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이택스(서울), 위택스(서울 외)에서 직접 납부 후 납부확인서를 출력해서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면허세 신고는 다음 양식에 따라 입력해 주면 된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납부 후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확인서까지 출력이 완료되었다면, 등기신청수수료 2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납부 후 등기신청수수료 등 전자납부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해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제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셀프 신청서 작성이 모두 끝났다. 최종적으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제출과 출력을 선택한 후 해당 등기신청서와 관련서류를 함께 지참해 해당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 제출하면 셀프 근저당말소는 모두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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