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과 계산방법, 종부세율
9월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기간(9.16~9.30)으로 오는 12.16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 계산 시 합산배제를 하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합산배제 신청을 하는 기간이다. 종부세 과세대상과 계산방법, 그리고 종부세율에 대해 확인해 보는 동시에 각 개인별로 종부세 합산배제신고를 해야하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9.16~9.30)
2019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해야 하는 시즌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는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해당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 물건에 대해 국세청에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절차로서 해당 신고기간..
biztechlab.tistory.com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전국에 소재한 개인별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금이다. 종부세 부과대상은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및 다가구)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며,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의 경우 5억원 이상,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의 경우 80억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된다.
종합부동산세 12월17일까지 납부하세요. 기한 후 납부시 3% 가산금
2018년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었습니다. ▶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전국에 소재한 개인별 주택(6억원 초과)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토대로 과세되는 세금 종부세는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biztechlab.tistory.com
종부세 계산방법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흔히 종부세율이라 부르는 세율과 종부세의 세액계산은 주택/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1주택자 9억원, 2주택 이상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하게 된다. 이렇게 구해진 과세표준에 종부세율을 곱해 종부세액을 구한 뒤 재산세 공제액 등의 세액공제금액과 세부담상환 초과세액(전년 보유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세액)을 제하면 최종적으로 종부세 고지세액이 산출되게 된다. 종부세 고지세액에 농어촌특별세액을 더해주면 실제 종부세와 관련해 납부해야 하는 최종 세액을 직접 구해볼 수 있다. 세액공제 금액은 연령과 보유기간 등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종부세 절감의 역할을 하는데, 60~64세 10%, 65~69세 20%, 70세 이상은 30%를 세액공제하며, 보유기간 5~9년 20%, 10~14년 40%, 15년 이상은 50%를 세액공제 해준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라면 굳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굳이 필요없이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제한 금액이 곧 과세표준이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보유세액이 과도하게 계산되는 부분을 100% 이하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방침에 따라 2019년 85% ▶ 2020년 90% ▶ 2021년 95% ▶ 2022년 100%로 단계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 조정되게 된다. 결국 공정시장가액이 100%가 되는 2022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의미가 무색하게 공시가격에서 주택 공제금액(1주택자 9억원, 2주택 이상 6억원)을 제한 금액이 곧 과세표준으로 계산되어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점차 증가하게 된다.
종부세율
종부세율은 계산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해주면 되며,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종부세율은 증가한다. 과세표준별 종부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0.7% |
12억원 이하 |
1.0% |
50억원 이하 |
1.4% |
94억원 이하 |
2.0% |
94억원 초과 |
2.7% |
'세금 재테크 > 세금·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4주택 이상 취득세율 4% 상향 적용(원문) (0) | 2019.12.09 |
---|---|
종부세 계산 및 종부세율(기재부 자료) (0) | 2019.12.01 |
인지세, 아파트 매수와 대출 받을 때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 (0) | 2019.10.16 |
주택 취득세율 2020년 개정 (0) | 2019.10.10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9.16~9.30) (0) | 2019.09.16 |
재산세 무이자 할부 카드('19.9월) (0) | 2019.09.02 |
절세 금융상품과 소득공제 저축상품 (0) | 2019.08.07 |
2019년 세법개정안, 양도세 등 개정내용 원문 (0) | 2019.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