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과 계산방법, 종부세율

9월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기간(9.16~9.30)으로 오는 12.16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 계산 시 합산배제를 하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합산배제 신청을 하는 기간이다. 종부세 과세대상과 계산방법, 그리고 종부세율에 대해 확인해 보는 동시에 각 개인별로 종부세 합산배제신고를 해야하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9.16~9.30)

2019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해야 하는 시즌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는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해당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 물건에 대해 국세청에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절차로서 해당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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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및 계산방법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전국에 소재한 개인별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금이다. 종부세 부과대상은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및 다가구)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며,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의 경우 5억원 이상,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의 경우 80억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된다. 

 

종합부동산세 12월17일까지 납부하세요. 기한 후 납부시 3% 가산금

2018년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었습니다. ▶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전국에 소재한 개인별 주택(6억원 초과)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토대로 과세되는 세금 종부세는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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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산방법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흔히 종부세율이라 부르는 세율과 종부세의 세액계산은 주택/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1주택자 9억원, 2주택 이상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하게 된다. 이렇게 구해진 과세표준에 종부세율을 곱해 종부세액을 구한 뒤 재산세 공제액 등의 세액공제금액과 세부담상환 초과세액(전년 보유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세액)을 제하면 최종적으로 종부세 고지세액이 산출되게 된다. 종부세 고지세액에 농어촌특별세액을 더해주면 실제 종부세와 관련해 납부해야 하는 최종 세액을 직접 구해볼 수 있다. 세액공제 금액은 연령과 보유기간 등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종부세 절감의 역할을 하는데, 60~64세 10%, 65~69세 20%, 70세 이상은 30%를 세액공제하며, 보유기간 5~9년 20%, 10~14년 40%, 15년 이상은 50%를 세액공제 해준다.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라면 굳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굳이 필요없이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제한 금액이 곧 과세표준이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보유세액이 과도하게 계산되는 부분을 100% 이하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방침에 따라 2019년 85% ▶ 2020년 90% ▶ 2021년 95%  2022년 100%로 단계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 조정되게 된다. 결국 공정시장가액이 100%가 되는 2022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의미가 무색하게 공시가격에서 주택 공제금액(1주택자 9억원, 2주택 이상 6억원)을 제한 금액이 곧 과세표준으로 계산되어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점차 증가하게 된다.

 

 

종부세율

 

종부세율은 계산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해주면 되며,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종부세율은 증가한다. 과세표준별 종부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0%

50억원 이하

1.4%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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