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철회와 부활, 보험계약시 주의해야 할 내용

보험의 기본적인 목적은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시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 현재에 미리 소액의 적립금을 부담해 미래의 위험비용을 상쇄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각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미래의 질병 발병률, 그리고 사고 발생률이 다르므로 보험금 또한 개인의 직업과 다양한 위험 부담요소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또한, 개인이 현재 부담할 수 있는 경제수준에 따라 부담 가능한 보험 계약 또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보험계약 철회와 부활, 보험계약시 주의사항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은 이러한 개인의 경제수준의 높고 낮음에 구분 없이 저렴한 보험료 납입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미래의 질병과 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 부담을 상쇄시키는 경우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상품이기도 하다. 오늘은 이러한 실손보험을 포함한 보험가입 시 보험청약과 보험계약, 보험사 고지의무 등과 관련한 보험계약 과정에서 염두해 두어야 할 부분과 보험청약과 보험계약 철회, 보험계약 부활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보험계약 시 자필서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만일 보험계약 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로 해당 보험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다만, 최근의 보험 가입 추세와 더불어 전화 녹취 등을 통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자필 서명이 생략될 수 있으며, 인터넷 보험몰에서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전자서명 등으로 자필서명을 대체할 수 있다.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득하지 않거나, 만 15세 미만자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체결한 보험 계약 등은 보험사에서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계약 무효 조건에 대한 약관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경우의 수가 발생 가능하므로, 보험 계약시 보험계약 무효와 관련한  해당 보험사의 보험약관을 살펴보아야 한다. 

 

 

 

보험계약 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할 고지의무

 ▶ 5년 이내 주요 질병과 3개월 이내 치료력

 

보험계약 시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즉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건강 상태나 치료 여부를 고의로 숨기거나 보험 가입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해지는 물론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 된다. 사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위반한다 하더라도 형법상의 문제가 아닌 사법상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보험계약의 가입 목적이 미래의 위험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대납받기 위한 제도인 관계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당하게 된다면 보험가입 본연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 계약 전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고지하여야 할 내용으로는 주로 보험 가입 이전의 질병 치료여부에 관한 내용이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 전 최근 3개월 이내 진찰이나 검사를 통한 치료행위에 대한 내용, 최근 1년 이내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한 해당 질병 등에 대한 재진료에 관한 사실, 최근 5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7일 이상 치료를 요한 경우 또는 30일 이상 약물을 투약한 사실 등도 고지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최근 5년 이내 10대 질병의 진료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고지하여야 한다. 만일,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수령 제한, 보험금 감액, 보장범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 전 질병과 상해 등 치료와 관련한 내용은 최근 5년 이내의 주요 질병치료와 관련한 내용과 최근 3개월 이내 일반 치료와 관련한 내용을 보험사에 고지하면 된다고 판단하면 크게 틀리지 않다. 따라서, 최근 5년 이내에 일반적인 주요 질병에 대한 치료력이나 최근 3개월 이내 일반적인 치료에 대한 여부를 보험사에 고지하면 된다. 이는 역으로 5년 이전에 발생한 질병 치료와 관련해서는 보험사에 구체적으로 고지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보험청약과 보험계약 철회, 그리고 보험계약 부활의 요건

 

보험계약자는 보험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보험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3일 이내 해당 보험료를 환불해 주어야 한다. 다만, 일부 보험 계약(단체 보험 등)에 한해서는 보험청약 철회가 불가한 경우도 있다. 만일 보험 청약 시 보험약관과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또는 보험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는 보험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즉, 보험계약 청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와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받지 못한 경우, 그리고 자필이 아닌 대필로 보험 청약을 하였다면 해당 보험 계약을 보험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는 해당 보험료를 환불 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소정의 이자와 함께 환불해 주어야 한다. 보험 청약 철회가 불가한 일부 단체보험 등의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만일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이 보험료 납입 연체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 환급금을 아직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이 때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 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된 상태라면 보험사가 해당 보험계약의 부활을 거절하거나 일부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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