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 자격과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이다. 흔히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통칭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으로 종류를 달리하고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과 신청기간

 

이 중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다. 면적 제한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100㎡ 이하까지 가능하다. 전용면적 85㎡를 아파트 평형으로 환산할 경우 30평대 초반(31~34평)이 해당된다. 대출 신청은 신규의 경우 임대차계약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하며, 추가 대출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세부 자격을 확인해 보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단독 세대주가 아닌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대출이 가능하다. 만일,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합가기간이 연속해 6개월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란 주민등록표 상에 직계존속, 배우자(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하며,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①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경우)

②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로 예정된 자

③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④ 만 2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포함)

 

소득 자격 요건으로는 대출 신청인(세대주)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출이 가능하다.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와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완화돼 6천만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합산 연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해당 직장에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현관 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형태로 지원되는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로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금리에 있다. 최종 결정금리는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대출 신청 금액(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2.3%,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2.4%, 1억원 초과 2.5%의 저렴한 금리가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는 연 2.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6%, 1억원 초과 2.7%의 금리가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상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기준으로 연 2.7%,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2.8%, 1억원 초과인 경우 2.9%의 금리가 최종 적용된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금리, 우대금리로 연 1% 금리 적용도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경우, 우대금리도 적용이 가능한데,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연 1% 금리가 추가 우대된다. 연 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도 연 1%의 금리가 추가 우대된다. 청년우대(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0.5%, 다문화 가정과 장애우 가정, 노인부양, 고령자 가정의 경우에도 0.2%의 우대금리가 추가로 적용 가능하다. 단, 우대금리 적용은 가장 높은 우대금리 하나만 적용이 가능하며,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우대금리와는 별도로 추가우대금리 조건 적용도 가능한데,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의 경우 0.2%, 부동산 계약시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9.12.31까지 신규 접수분에 한해 0.1% 추가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다자녀 추가우대금리도 적용 가능하며,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가 추가로 적용된다. 우대금리와 추가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하여 최종 금리가 1% 미만인 경우에는 금리를 1%로 적용한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버팀목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전월세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최대 1억2천만원이 최대 대출한도이며, 그 외 지역은 8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으며,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지원이 가능해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기간과 상환

 

버팀목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만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최대 2년 1개월까지 가능하므로, 4회 연장 시에는 최장 10년5개월이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 잔액의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하며, 혼합상환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나머지 잔여 대출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다. 만일 버팀목 전세대출의 기한을 연장할 경우,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대출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0.1%의 가산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중도 상환 시 별도의 중도상환수수가 없는 것이 장점이며, 최초 대출 신청 시 인지세는 대출 신청인과 은행이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절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별도의 담보제공이 아닌 정부지원 대출의 성격으로 대출 설정(신청) 시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기 위한 보증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의 경우 대출금액의 0.05%에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아파트 외 주택)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0.124%, 1억원 초과~4억원 이하는 0.15%~0.22%의 보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회배려계층(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등)의 보증서 발급 시에는 할인된 보증료가 적용된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은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취급하며, 해당 금융기관의 자체 대출상품이 아닌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는 것으로서 금융기관 이용에[ 따른 금리 차등은 없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준비서류

·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 임차보증금을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세금 완납 증명서(필요 시), 급여통장 사본(재직 1년 미만)

· 재직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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