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혜택, 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
만일 주변에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만 34세 이하(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인 지인이 있다면, 이자율이 무려 1.2%에 불과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소개해 주는 것이 좋겠다.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경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 한해 대출이 가능한 정책 지원 대출상품으로 전세와 월세 임차보증금 모두 대출신청이 가능한 중소기업 청년과 창업지원을 받은 스타트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 지원 대출상품이다.
제목에서 풍기는 느낌 그대로 중소기업에 근무해야 하는 것은 필수 조건에 해당되나, 무조건 중소기업에 근무해야만 되는 것이 아닌,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스타트업 청년 대표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스타트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경우라야 가능하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월세 보증금 포함) 혜택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대출금리가 연 1.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수도권에서 아파트 전세를 구하기에는 다소 빠듯한 액수이지만, 1% 초반대의 저금리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기간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최초 2년간이나, 4회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 상환방법은 만기일시 상환으로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입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의 또 다른 큰 혜택은 대출한도 1억원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임대보증금이 1억원인 경우, 임대보증금 전액이 대출 가능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의 대출비율에 비하면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 또한 혜택이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상자격
세부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대출대상은 1.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이며 2.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3.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외벌이 가구나 단독 세대주일 경우에는 총 소득이 3천5백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또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최소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4.대출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 이하(현역으로 병역을 마친 경우 만 39세)인 자의 경우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 100%까지 대출 가능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신청자 명의로 대출담보를 실행하게 되는데, 대출담보 보증서를 발행하는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를 발행해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보증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를 발행해 임차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보증하게 된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 담보의 경우 임대인이 법인(LH 등 공공임대사업자 제외)인 경우에는 해당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로 대출 취급이 불가하다. 최대 대출한도는 1억원까지 가능하며, 계약서상 전세금 총액이 최대 2억원까지인 경우에 한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청년 전월세 대출 신청시 비용
중소기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대출담보 보증서를 발행하는 보증료 발행비용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의 경우 대출금액의 0.05%와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또는 0.154%(아파트 외 주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의 경우,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행비용은 1억원 초과 시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4억원 이하)이지만, 중소기업청년 전세 자금대출의 경우는 대출한도가 최대 1억원까지이므로, 0.12%의 보증서 담보 발행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 신청시기는 신규 신청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1억원의 한도를 모두 소진하지 않아 추가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준비서류
대출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영수증, 그리고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 포함)과 주소 변동이력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만일, 결혼 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영위 확인서와 소득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 확인서류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은 필수이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 추가),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 재직이나 창업지원 확인을 위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재직자의 경우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소속기업 직인이 날인된 주업종코드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청년 창업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이 제한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현역으로 병역을 마친 만 3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우라면,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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