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실손보험 & 질병/상해 보험금 청구서류

현대해상 실손보험 청구서류와 질병/상해 보험금 청구서류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해상 실비보험 청구서류입니다. 3만원 이하는 진료비와 약제비 계산서, 즉 의료비 영수증만 제출하면 가능하며,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청구시에는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무료 발급 가능)을 함께 제출합니다. 만일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 실비보험 청구서류

 

10만원 초과 의료비 청구 시에는 의료비 영수증 외에 필수적으로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추가서류를 1개 선택해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만원 이하 실손보험 청구건에 대해서는 타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크게 심사서류를 요청받는 일은 많지 않으나, 동일 질병/상해에 의해 의료비 보험청구 건수가 많은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3만원 이하 3만원 초과~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필요서류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질병분류기호 기재 처방전

※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증빙서류 제출 필요할 수 있음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챠트 등)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차트 사본,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질병분류기호 기재 처방전 중 1개 선택 제출

 

현대해상 실손보험 청구는 동일한 질병/상해 등 의료비 지출금액 기준으로 청구되며, 추가로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통원의료비 항목 중 의료비 영수증 비급여의 '선택진료비 외' 항목의 합계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10만원 이하 청구 건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인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에서 진료 후 보험금을 청구한 횟수가 통상적으로 과다한 경우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의 추가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

·보험금청구서(홈페이지 접수시 불필요)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보험금청구서(단체)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신분증사본 (홈페이지 접수시 불필요) : 지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증 뒷면은 불필요

·(필요 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대리인 청구 시 위임장과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 증명서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재해 사고시 사고입증서류

사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 증명서(사망사실 기재)가 첨부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상속관계 확인서류(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증명서 등)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원

·진단서[단,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추가

장해

·후유장해진단서

진단금

·진단서

·진단사실 확인서류
[예시] 암: 조직검사결과지
뇌졸중/급성심금경색: 정밀검사결과지(CT, MRI, 심전도 등)

골절

·진단서/처방전/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챠트 등 진단명과 진단코드가 포함된 서류

수술

·진단서/수술확인서 등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치아보험(치과치료)

·치과치료확인서 등 치료대상 치아별 치료내용이 포함된 서류

태아보험

신생아
입원비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단, 50만원 이하 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

·입퇴원확인서*(인큐베이터 사용 시 해당기간 명시)
* 진단서에 입원기간(인큐베이터 사용기간)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유산/사산

·진단서(유산), 사산증명원(사산)

응급비용

·119구급구조증명서(가족 이용 시 주민등록등본 필요)

 

상해에 따른 보험금 청구 시 재해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타 보험사의 재해 입증서류와 동일하며,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서 등에서 발급받은 사고사실 확인서, 산재의 경우 산업재해 처리내역서,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법원판결문 등이 필요합니다.

 

구 분 내 용

재해

입증서류

1. 교통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2. 산업재해: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 확인서

3. 군인재해사고: 공무상병인증서

4.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법원판결문

5. 기타 재해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 확인서

6.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병원초진챠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 내용 기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