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자금 대출 개시 및 변경사항

최근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기금대출 중단 등의 사유로 함께 2018년 대출이 중단되었던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자금 대출이 8.23(금)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기존과 달리 대상주택과 임대료와 임차인 요건 등이 강화되었으나, 일단 주택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주택을 의무임대 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자금 대출 시행(Source: 감정원)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자금 대출 자격 강화

 

기존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자금 대출과 비교해 변경된 사항은 대상주택의 제한이 크지 않았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주택은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며, 공시가격 2억원 이하, 기존 임차인 거주 시에는 잔여 임대기간 6개월 이하 주택(1순위 임차인의 경우는 허용)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임대료 역시 시세의 90%까지 책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시세의 85% 이하로 책정하였고, 임차인 요건을 강화해 기존의 1순위 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으로 일반화했던 임차인 요건을 해당 자격 요건자의 소득 수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까지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기존에 비해 대폭 강화되었다. 마찬가지로 2순위 요건도 일반인에서 무주택 일반인만 가능하도록 임차인의 주택 소유 요건도 강화하였다. 소득 요건의 경우, 2019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는 3인 이하 가족의 경우 6,482,177원이며, 4인 가족의 경우 7,398,242원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18년)

 

결국, 기존에는 준공 후 20년 미만, 주거전용 85㎡인 모든 다가구, 공동주택, 주거용오피스텔에 대해 별다른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과 공시가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출이 어렵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로 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의무임대기간 8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할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공시가 과다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하도록 조건을 강화한 셈이다. 무엇보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에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소득요건 강화와 무주택 조건 등으로 인해 해당 임대주택에 임차인을 들이는 것이 쉽지 않게끔 대출 조건이 변경되었다.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서 양식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 자금 신청방법

 

임차인 모집방법은 부동산중개협회의 한방사이트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한방 공고 후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 요건의 임차인을 모집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과 변함이 없으나, 30호 또는 30세대 이상 최초 임차인 모집 공고 시에는 시행규칙 제14조의4의 규정을 준수토록 하였다. 

 

가장 중요한 대출금리의 경우, 연 1.5%(변동금리)이며 대출 한도는 가구당 최대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은 6천만원으로 제한되며,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자금 신청 방법은 한국감정원의 해당 임대주택의 시세 감정을 통해 우리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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