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 개시일 산정

주택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 최초/변경 신고 시 임대의무기간 개시일(임대의무기간 시작일) 산정 시 기산일에 대해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대의무기간 개시일, 임대 시작일 산정하기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 시작 시점은 임대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임대가 개시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 개시일을 임대의무기간 개시일로 판단합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등록(관할 지자체 및 국세청 등록)과 동시에 임대가 개시되는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이미 해당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제 임대 개시일을 임대의무기간 개시일로 산정하게 됩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임대의무기간 개시일로 산정하되,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않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을 임대의무기간 개시일로 판단합니다. 

 

구분

임대 시작 시점

민간매입임대주택

 1. 임대사업자 등록일

 

 2.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

민간건설임대주택

 1.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2.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

 

사례로 알아보는 임대의무기간 개시일

 

사례1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실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19.1.1에 하고, 실제 임대차계약 체결일은 '19.2.1, 임대차계약서 신고일은 '19.2.15, 임대차계약기간은 '19.3.1~'21.2.28 인 경우에 임대의무기간 개시일은 '19.3.1이 된다. 

 

사례2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두 번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17.1.1, 첫 번째 임대차 계약기간은 '17.2.1~'19.1.31이고, 재계약으로 진행한 두 번째 임대차 계약기간이 '19.2.1~'21.1.31 인 경우에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의 임대 개시일은 '19.2.1이지만, 임대의무기간 개시일은 최초로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시작된 '17.2.1이 된다. 

 

사례3 - 임대주택 취득과 임대차계약 진행 중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

 

임대주택을 '19.1.1에 취득하고, 실제 임대차계약 기간이 '19.1.15~'21.1.14 인 주택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19.2.1에 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시작일(임대의무기간 개시일)은 임대사업자 등록일인 '19.2.1이 된다.

 

참고로 임대의무기간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8년,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4년동안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적으로 임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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