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주택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주택 취득 후 양도까지 최소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혜택으로 해당 주택이나 토지를 장기 보유(최소 3년 이상)한 경우에 한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주는 역할을 한다. 단,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2019년1월1일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주택과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며, 3년 이상 6%부터 1년 단위로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상향 적용된다. 15년 이상 보유 후 해당 주택과 토지를 매도한 경우에는 최대 30%까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보유

기간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공제율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보유기간은 해당년도 이상을 의미

 

 

주택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50%로 적용하며,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70%로 적용하게 된다.

 

단,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연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사업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하게 되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적용된다. 단, 2018년9월14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시가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인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율이 적용된다.

 

또한,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추가공제율을 적용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추가로 경감해 주고 있다.

임대기간 추가 공제율
6년 이상 ~ 7년 미만 2 / 100
7년 이상 ~ 8년 미만 4 / 100
8년 이상 ~ 9년 미만 6 / 100
9년 이상 ~ 10년 미만 8 / 100
10년 이상 1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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