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상향,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원문(10.24)
국토부는 10.24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상한액 조정과 보증가입 의무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4.23 개정되었고, 이제 개정안 상세 내용이 시행되는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상한액 상향 조정과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 확대
최근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고 있는 임대사업자 부도 등에 따른 임차 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의 부도나 기타 사유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해 HUG와 같은 보증기관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는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대상을 동일단지 내 100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등록분부터 적용)도 추가하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주택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일반적으로 소규모인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다.
②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상한액 상향 조정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기존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임대주택 당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조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 건수와 횟수에 따라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하였다.
만일,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임대사업자간 양도 또는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신고의무 위반과 같은 경미한 의무 위반 시에는 임대주택 당 1백만원으로 감경하는 등의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하였다. 하지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결국 주택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미임대, 미허가 양도 등) 위반 시 과태료 상한액을 3천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이다.
③ 분양계약서만으로 임대주택 등록하는 '꼼수' 방지
현행 기준하에서는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 전(잔금 전)이라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임대 등록이 가능했다. 실제로 즉시 활용이 불가능한 주택이지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관리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임대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 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에만 임대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였다.
주택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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