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아파트 매수와 대출 받을 때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

아파트와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매매 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양도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도 아파트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바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와 대출을 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 바로 인지세 입니다.

 

 

 

인지세,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도 내야 하는 국세

 

인지세란 아파트와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거래가액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국세입니다. 취득세나 양도세와 같이 금액이 큰 금액의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곤 했지만,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거래 시 거래가액에 따른 정액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인지세는 부동산과 같은 소유권 이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보험기관과의 대출 거래 시에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우리가 흔히 수입인지라고 부르는 세금입니다. 수입인지란 부동산 소유권 이전거래나 대출약정서와 같은 과세문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과세문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에 따라 인지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인지세란 본질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거래나 대출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닌, 해당 소유권 이전 계약서와 대출약정서 등 문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대출 거래 시에도 납부해야 하는 세금, 인지세 납부 대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 거래가 아닌 자금이 필요해서 금융기관과 대출 거래를 약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일반 소비자들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세는 거래 문서에 과세되는 정액의 세금으로 해당 절차를 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부과되는 수수료 등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을 살펴보면 일반 소비자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거래인 소유권 이전과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인지세 납부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납부대상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거래와 관련해 인지세법을 살펴보면, 부동산과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문서(계약서 등)와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대출)에 관한 증서(대출 약정서) 등이 해당됩니다.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는 곧 대출과 관련한 거래 약정서이며, 이러한 인지세법 법령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근거가 발생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 보험기관은 은행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보험회사,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보험기관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과의 대출 약정 시에는 인지세를 당연 납부하게 됩니다.

 

 

 

인지세 금액, 거래금액별 비과세 구간 활용

 

아파트와 주택과 같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와 금융, 보험기관과의 대출거래 약정 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에는 매수자가 전액 납부하게 되며, 대출 거래 시에 발생하는 인지세는 금융기관과 소비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인지세는 정률세가 아닌 정액세로 해당 거래와 관련해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세 과세문서 거래 시에는 다음 인지세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거래금액 인지세액 부동산 거래 시

대출 거래 시

(소비자 부담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만원 비과세 비과세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만원 비과세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비과세 3만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5만원 7만5천원
10억원 초과 35만원 35만원 17만5천원

 

 

신용대출 약정 시 인지세 면제 구간 활용 팁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대출 거래 시 금액이 일정한도 이하이면 인지세 납부 의무가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거래 시에는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신용/주택담보 대출 약정 거래 시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지세 납부의무가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인지세 면제 대상

 

즉, 아파트와 주택 거래 시 거래금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시 대출금액을 5천만원 이하에서 빌리거나, 대출 금액을 5천만원 이하로 나누는 방법 등을 활용하면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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