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 2020년 개정
2020년부터 주택 등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율이 개편됩니다. 2020년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취득세율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주택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지방교육세 제외)는 주택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3단계로 적용되어 6억원 이하 주택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2.0%, 9억원 초과 주택 3.0% 입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주택 취득 시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7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현재 수준보다 오를 예정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세법 개정안에 따른 2020년 주택 취득세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취득세율
먼저 현행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 등 일반 주택의 경우 취득세는 취득 금액을 기준으로 6억원, 9억원, 9억원 초과를 기준으로 1%, 2%, 3%가 적용되며 지방교육세도 0.1%, 0.2%, 0.3%가 부가됩니다. 또한, 면적이 국민주택 면적인 85㎡를 초과할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 0.2%가 부가됩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주택 등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세율 |
|
6억원 이하 주택 |
85㎡ 이하 |
1% |
비과세 |
0.1% |
1.% |
85㎡ 초과 |
1% |
0.2% |
0.1% |
1.3%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
85㎡ 이하 |
2% |
비과세 |
0.2% |
2.2% |
85㎡ 초과 |
2% |
0.2% |
0.2% |
2.4% |
|
9억원 초과 주택 |
85㎡ 이하 |
3% |
비과세 |
0.3% |
3.3% |
85㎡ 초과 |
3% |
0.2% |
0.3% |
3.5% |
|
주택 외 매매(토지, 건물 등) |
4% |
0.2% |
0.4% |
4.6% |
|
원시취득(신규), 상속(농지 외) |
2.8% |
0.2% |
0.16% |
3.16% |
|
무상취득(증여) |
3.5% |
0.2% |
0.3% |
4% |
하지만, 2020년부터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 취득세율이 7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세분화될 예정입니다. 만일 아파트 등 주택 취득 금액이 6억원~7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재보다 취득세가 감소하고, 7억5천만원인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며, 7억5천만원~9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재보다 취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0년 1월1일 이후 성립하는 취득세 납세의무 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주택 취득가액 | 현재 | 2020년 이후 | 차 이 | ||
취득세율 | 취득세 | 취득세율 | 취득세 | ||
6억원 | 1.00% | 6,000,000 | 1.00% | 6,000,000 | 현재와 동일 |
7억원 | 2.00% | 14,000,000 | 1.67% | 11,690,000 | 231만원 감소 |
7.5억원 | 2.00% | 15,000,000 | 2.00% | 15,000,000 | 현재와 동일 |
8억원 | 2.00% | 16,000,000 | 2.33% | 18,640,000 | 264만원 증가 |
10억원 | 3.00% | 30,000,000 | 3.00% | 30,000,000 | 현재와 동일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 세분화
2020년 지방세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적용될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과 동일한 1% 이지만,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 시에는 현행 2% 의 취득세율을 1.01%~2.99%까지 세분화시켜 적용될 예정입니다. 9억원 초과인 경우에도 현행과 동일한 3%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개정안과 같이 취득세율이 세분화되는 경우, 주택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세액이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만일, 2019년까지 취득가액이 6억원을 조금 넘은 경우 1%가 아닌 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아 6억원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2배로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7.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실질 취득세율을 상향 조정해 취득세 부담을 증가시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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