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보험, 임대주택 누수 시 해결방안

임대주택 누수, 누수 보험으로 해결

 

주택과 같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다 보면 누구나 겪게 되는 가장 큰 골칫거리는 아마 주택 누수와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만일 해당 주택을 세입자에게 임차해 주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임대인은 해당 임대주택의 누수탐지를 위해 전문 누수업체를 찾고, 누수탐지기를 통해 누수의 원인을 찾게 될 것이다. 

 

하지만 누수의 원인은 특정 현상으로 인한 원인 외에도 누수 전문가도 쉽게 찾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전문 누수업체라 하더라도 누수의 원인을 일부분만 개선시켰을 경우, 누수는 쉽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누수업체를 찾아 누수의 원인을 찾게 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만 한다.

 

 

누수 보험

 

이로 인해 누수탐지기를 활용해 수차례 누수탐지를 하면서 수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추가 누수 원인 규명과 개선에 막대한 비용을 쏟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누수 원인 제거에 따른 비용은 물론 아랫층에 사는 사람이 인테리어를 새로 한 경우라면 막대한 손해 배상 비용까지 물어주는 경우도 생기게 되므로 누수로 인한 고통은 임대인의 가장 큰 골치거리가 아닐 수 없다. 

 

대략적으로 누수 원인 제거를 위한 비용은 작게는 누수탐지기를 활용한 누수탐지 비용 약 20만원과 원인 제거비용 20만원 선으로 작을 수 있지만, 크게는 화장실 전체 방수(리모델링)내 배관 전면 교체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비용은 수천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주택 누수는 부동산 재테크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인 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누수 보험을 통해 임대 주택의 리스크를 해결하라고 조언하고자 한다.

 

삼성화재 누수보험(화재보험)

 

 

 

 

임대 주택까지 적용이 가능한 누수 보험

 

우리가 가입한 일반 보험에는 대개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라는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만일 우리집 누수로 인해 아파트 아랫층에 피해를 입힐 경우, 해당 피해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주는 보험 특약이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다. 하지만, 해당 특약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과 관련한 누수 문제에 대한 손해 배상은 가능하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 주택의 누수 문제까지는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누수 피해까지 해결해 주는 보험은 무엇일까? 바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재보험이 특약에 따라 누수에 따른 손해까지 보장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화재 화재배상책임보험, KB손해보험의 KB주택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등이 바로 임대 주택의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한도에 따라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주택 화재보험은 당초 화재에 따른 주택 피해를 보장해주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보험사에 따라 누수와 관련한 특약 가입이 가능함으로써 임대주택의 누수에 따른 아랫집 손해배상과 임대주택 누수에 따른 누수제거 비용 등을 보험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누수보험(화재보험) 가입 중 임대인배상책임 특약

 

 

화재보험의 임대인배상책임 특약

 

임대인이 주택을 세입자에게 임차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주택의 소유와 사용, 관리에 따른 우연한 사고로 임대인이 대인배상책임이나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장을 해주는 것이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이다. 해당 특약의 내용은 각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 누수와 관련해 아래층에 피해를 주어 임대인이 대물배상책임이나 대인배상책임 등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험가입 금액 내에서 해당 손해 책임과 관련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장해주는 특약이다. 화재보험은 당초 화재에 따른 손해 보장이 주목적인 만큼 화재와 풍수해 등에 따른 주택 붕괴 손해를 기본 주계약으로 하며, 임대인배상책임은 주계약이 아닌 특약에 해당하므로 선택 가입하여야 하는 조건이다. 

 

 

 

누수보험(화재보험) 급배수누출손해 특약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은 급수와 배수시설의 누출(누수)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손해 비용을 보상해주는 특약이다.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이 아래층에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면,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은 해당 임대주택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해 주는 특약이라는 차이가 있다. 

 

한화손해보험 누수보험(화재보험)

 

 

아파트(주택) 누수 보험료와 임대 주택수에 따른 보험료

 

만일, 주택 임대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대 주택 누수에 따른 임차인, 이웃집과의 분쟁을 해결하고, 손해배상과 누수원인 제거비용 발생 등에 따른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화재보험 가입과 함께 임대인배상책임과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을 함께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자. 

 

화재보험 주계약과 함께 위 특약들을 함께 가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1~2만원 수준의 저렴한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해당 보험 가입 시 보험계약에 기재될 주택의 수와 보험료는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 가입 시 일반적으로 임대주택 5채 정도를 함께 묶어서 가입이 가능하니, 누수보험(주택화재보험) 가입 시에는 여러 임대주택을 함께 묶어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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