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연1.5% 대출금리 활용하기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기반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대출금리는 최근까지도 연2.5% 수준이었으나, 11월1일부터 연1.5%의 저금리로 융자를 신청받고 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연1.5% 대출금리 활용하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대상

정규직은 월평균 251만원 이하, 비정규직은 월평균 소득 요건 미적용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1인당 총 융자한도액은 최대 2천만원까지이다. 융자 신청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의 경우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 소득 251만원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가 해당되며, 비정규직의 경우,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비정규직에는 기간제와 단시간 근무, 파견직, 일용 근로자 등이 해당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 및 신청요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소득 요건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할 수 있는 융자의 종류에 한계가 있다. 즉,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①본인 또는 피부양자 가족의 질병 등에 따른 의료비 ②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의 노인성 질환(치매 등) 진단에 따른 부모 요양비 ③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배우자 포함) 또는 조부모의 사망에 따른 장례비 ④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가 90일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혼인신고한 경우 혼례비 ⑤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자녀 학자금 ⑥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해 176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 생계비 ⑦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와 체불 발생 사업장에서 퇴직 후 6개월 이내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임금체불 생계비 등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와 금리

 

해당 융자요건별 한도액이 제한되어 있으며, 만일 2종류 이상의 융자요건에 해당되어 2개 이상 융자를 신청할 경우, 1인당 대출받을 수 있는 총 융자 한도액은 최대 2천만원이다. 이는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신청 가능한 최대 대출금액 한도가 2천만원까지란 의미다.

 

융자조건은 '19.11.1일부터 연리 1.5%로 기존 2.5%보다 1% 인하되었다. 융자 상환 조건은 융자원금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나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소액생계비 융자 신청 시에는 1년 거치 1년 상환(고정)으로만 융자를 상환해야 한다.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 변경은 불가하나, 조기 상환 시 조기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시행되는 것으로 대출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료를 대출 원금에서 0.9~1% 선공제 후 입금되며,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인이 부담 조건이다. 대출금은 기업은행을 통해 수령이 가능하다.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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