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대출 자격 요건과 제출서류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라 '17.8.23 이후 청약모집 공고부터 중도금대출과 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제출하는 중도금대출 제출서류가 추가되었으며, 채무자와 세대 구성원의 주택 관련 대출금액과 건수 등에 따라 대출취급 가능여부가 최종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중도금 대출 제한 기준
중도금 대출 제한 기준은 세대당 최대 2건입니다. 만일, 조정대상지역에서 중도금 대출을 우선적으로 1건 실행하였다면, 차후 비조정지역에서 추가로 1건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에 중도금 대출이 있을 경우, 추가로 비조정지역의 중도금 대출이 추가로 가능하지만, 반대로 비조정지역에서 1건의 중도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조정지역에서 중도금 대출은 불가합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보험·연금·대출·채권] - 중도금 대출 규제, 세대당 1~2건까지만 허용
[부동산/재테크 칼럼·분석]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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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취급 제한기준
정부 규제에 따라 세대당 가능한 중도금 대출일부 비조정대상지역 최대 2건, 조정대상지역 1건+비조정대상지역 1건(조정대상지역 먼저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이며, 대출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현재 연체 채권을 보유하였거나, 세금 체납 등 신용불량정보 보유한 경우, 그리고 과거 은행에 손실을 끼쳤거나 보증기관의 구상채권 채무 관계자일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 건수에 여유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불허하게 됩니다.
또한, 분양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기관에 기존 주택관련 대출(주택담보, 이주비, 중도금 대출 등)이 2건 초과인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건수에서는 제외하며, 동일한 주택담보물에 대출 건수만 2건 이상인 경우에는 1건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양 계약자에 대해서도 중도금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 취급여부 판단 시 대상 세대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미성년자까지 포함하며, 형제자매와 동거인은 제외합니다.
중도금대출 제출서류 (필수)
1. 청약 등 계약금 납부 영수증
2. 분양(공급) 계약서 원본
3. 신분증(공동 명의자 포함)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미인정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분양계약자와 배우자 제출
5. 분양계약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와 별도세대 구성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도 제출
7. 분양계약자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초본(미성년자 포함)
중도금대출 제출서류 (소득증빙서류, 해당 증빙 선택 제출)
□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최근 2개년), 단기재직자는 3개월분 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개년), 신규사업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보험모집 등의 프리랜서
- 위촉계약서 및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개년), 소득금액증명원 미발급 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소득자
- 연금증서(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확인서
□ 기타소득자(무소득자 포함)
- 국세청 사실증명(소득신고 사실 없음)을 다음 ① ② ③ 증빙 가능여부에 따라 해당 순서 증빙과 함께 제출
- ①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②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납부내역서,
③전년도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확인서(은행합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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