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화재보험, 임대주택 화재와 누수 담보별 보장내용
본인이 임대를 주고 있는 임대 주택, 빌라나 아파트에 누수와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누수 보험과 관련한 이야기를 칼럼으로 작성(다음 칼럼 참고)한 적이 있다.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나 일반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은 경험해 보았을 만한 임대주택의 누수 문제를 보험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었다.
오늘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누수 보험에 가입할 경우 가입할 수 있는 담보와 보장내용에 대해 서술해 보고자 한다. 필자가 누수보험이라 칭하지만, 흔히들 회자되는 정식 명칭은 주택 화재보험 또는 풍수해 보험 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보험사마다 해당 상품의 가입 명칭은 다소 다르다.
화재보험과 누수보험의 명칭을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삼성화재의 경우, '살다보면', '주택화재보험',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 등의 상품이 있으며, KB손해보험의 경우 KB우리집안심종합보험, KB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KB주택화재보험, 주택·온실 풍수해보험,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 등이 있다. 한화손해보험의 경우, 세이프투게더 생활종합보험,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 등이 해당된다.
보험 상품의 특성상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가능한 상품이며, 실손형 담보로 비례 보상이 가능한 상품들이다. 일반적으로 해지환급률은 매우 낮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주택의 화재와 누수를 담보하기 위한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주택 화재보험, 누수보험 보장 내용
보험사 상품마다 보험 특약의 이름과 가입내용, 담보책임 등은 다를 수 있지만, 주택화재보험(누수보험)의 일반적인 특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 화재보험의 특성상, 20년 만기, 전기납 형식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의 특약별 내용을 확인해 보자.
1. 화재 보장, 주택 화재 및 붕괴 등에 대한 손해 보상
화재 및 붕괴 등 손해 보상
일반적으로 주택 화재와 붕괴와 관련한 손해에 대한 보상 담보가 있다. 보험사마다 부르는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화재 및 붕괴 등 손해'라는 명칭으로 보험 특약을 운용한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의 화재(벼락을 포함) 및 폭발, 파열로 입은 직접 손해,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손해, 화재 피난지에서 수일(5일) 동안 거주하는 동안 건물에서 발생한 직접 손해를 포함한 피난 손해,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이 가능하다.
화재 배상책임
임대주택 화재사고(*폭발 포함)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사별로 정한 약관에 따라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임대인 배상책임
임대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화재나 폭발의 경우에는 위 화재 배상책임에서 보상)로 인해 임대인이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배상책임을 실손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별로 대물 1사고당 한도와 공제금액이 있을 수 있다.
2. 누수 보장, 임대주택 누수와 관련한 손해 보상
급배수시설누출 손해 보상
급수와 배수시설, 즉 급배수설비(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나 방수됨에 따라 임대 주택에 직접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수도와 하수도 관련 배관(수관)까지를 포함한 일체의 급수, 배수시설에 의한 누수를 보장하며,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쿨러 설비나 장치와 같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등과 해당 부속기구를 포함한 장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제금액은 보험사마다 상이하며, A사의 주택 화재보험에서는 공제금액은 손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에서 100만원을 뺀 금액에 공제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있다.
3. 임대주택 건물 복구 비용 보상
건물복구비용 실손보상
임대주택의 화재로 입은 직접 손해와 소방손해, 피난손해에 따라 해당 주택을 수리하거나 복구하고자 할 때 사고 시점과 해당 장소의 재조달가액(*동일 형태의 임대주택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사고 시점의 보험가액(재조달가액에서 기간 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된 금액)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재조달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한다. 단, 해당 임대주택의 경우에만 보상하며, 임대주택에 있던 가재도구나 시설과 기계장치, 집기비품, 공기구와 원부재료 등의 재고품, 상품과 교본, 글그림, 조각품, 예술품, 희귀품 등은 건물 복구비용의 보상 대상이 아니다.
4.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 보상
복구기간 중 임대료 손실 환산액 보장
임대주택의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복구기간 동안 발생된 임대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임대료 손실은 일반적으로 임대료 월 환산액을 복구기간 일수를 30일로 나눠 구할 수 있으며, 임대료 월 환산액과 복구기간은 각 보험사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계산된다.
임대료 손실 = { 임대료 월 환산액 X ( 복구기간 일수 / 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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